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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사유 조사위원회 설치…11월 5일 백악관 비공개 청문
- URL: https://www.bexus.info/20261017-news-08/
- Published: 2026-10-17T21:39:20.000Z
- Updated: 2026-10-24T10:50:11.000Z
- Descript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해임 사유를 조사할 위원회를 백악관에 설치했다. 백악관은 10월 7일자 대통령 각서에서 위원회가 11월 5일 백악관에서 비공개 청문을 열고 쿡 이사를 해임할 「사유(cause)」가 있는지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했다. 청문은 대면으로 최대 4시간 진행된다.
- Author: Alfred Kim
- Tags: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해임 사유를 조사할 위원회를 백악관에 설치했다. 백악관은 10월 7일자 대통령 각서에서 위원회가 11월 5일 백악관에서 비공개 청문을 열고 쿡 이사를 해임할 「사유(cause)」가 있는지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했다. 청문은 대면으로 최대 4시간 진행된다.

각서 제목은 「리사 드넬 쿡의 허위 진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다. 조사 대상은 쿡 이사가 하나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서류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다. 각서가 제기한 의혹일 뿐, 법원이나 위원회가 사실로 확정한 사안은 아니다.

위원은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과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위원장, 정부윤리청(OGE) 청장 등 3명이다. 위원 3명은 모두 행정부 인사로 채워졌다. 각서 수신인에 오른 법무장관은 각서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역할도 맡았다. 각서 수신인에는 법무장관과 대통령 법률고문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처 인력과 협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며, 여기에는 진실을 말하고 법을 따를 것이라 믿을 수 없는 부하를 해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2조 3항을 들었다. 해임 사유의 기준으로는 연준 이사의 임기와 해임을 규정한 연방법 12 U.S.C. 242와 이를 해석한 2026년 연방대법원 판결 「Trump v. Cook」(146 S. Ct. 2234)을 제시했다.

각서는 위원회의 일을 의혹 조사에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의혹이 연방법이 정한 해임 사유에 닿는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해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남았다.

각서는 백악관 대응 계정 @RapidResponse47이 10월 9일(미국 동부 기준) 원문 링크와 함께 처음 알렸다.

[https://x.com/RapidResponse47/status/2108556494920974457](https://x.com/RapidResponse47/status/2108556494920974457?ref=bexus.info)

백악관 공식 계정 @WhiteHouse와 연준 @federalreserve는 각서나 11월 5일 청문을 다룬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위원회도 청문을 앞두고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문 전에 공개된 것은 각서가 정한 조사 대상과 일정, 위원 구성뿐이다. 위원회가 검토 중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청문 절차는 서면 제출부터 시작된다. 위원회는 검토 중인 증거를 쿡 이사에게 미리 제공한다. 쿡 이사는 청문 최소 3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서면 입장서를 낼 수 있다. 11월 5일 청문을 기준으로 하면 11월 2일까지다.

11월 5일 청문은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열리고 속기록은 남는다. 쿡 이사는 출석해 위원회와 그 대리인, 본인 변호인의 질문에 답한다. 본인 변호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쿡 이사는 주장과 서면 증거, 서면 증인 진술도 낼 수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인력을 포함한 대리인에게 질문을 맡길 수 있다.

쿡 이사는 청문 뒤에도 11월 10일까지 서면 진술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뒤 "가능한 한 빨리" 사실관계 판단과 법적 결론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해임할 사유가 있는지 권고한다.

위원회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합리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쿡 이사에게 충분히 미리 알려야 한다. 대통령 법률고문은 각서 사본을 쿡 이사와 위원, 법무장관에게 전달한다. 법무장관은 각서를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권고 시한은 따로 못 박히지 않았다. 각서는 11월 10일 후속 서면을 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권고하도록만 정했다. 절차를 바꾸는 권한도 위원회에 있다.

각서에는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어떤 대출 서류에 어떤 진술이 문제 됐는지는 적히지 않았다. 위원 3명의 실명도 없이 직함만 적혔다. 권고 시한도 11월 10일 서면 접수 뒤 "가능한 한 빨리"로만 정해졌다. 권고는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해임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이고 연방법은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쿡 이사 해임을 둘러싼 두 번째 절차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처음 해임을 시도했고 연방대법원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쿡 이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AP는 대법원이 판결 각주에서 행정부가 충분한 통지와 소명 기회를 주면 다시 해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각서가 근거로 든 판결이 이 「Trump v. Cook」이다. 각서는 판결 내용을 따로 풀어 쓰지 않았다.

쿡 이사 측은 일정부터 문제 삼았다. AP·ABC·WSJ 보도에 따르면 쿡 이사 변호인 애비 로웰은 10월 13일(미국 동부 기준) 백악관 법률고문 윌리엄 샤프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가 11월 5일 "유럽의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사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로웰 변호인은 가장 이른 출석 가능 시점으로 12월 8\~9일 연준 통화정책회의 이후를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웰 변호인은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한은 쿡 이사가 "사실을 제시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혀 출석 가능성 자체는 열어 뒀다고 보도됐다. 서한 원문은 백악관과 연준 공식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서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한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악관도 답을 내놓지 않아, 위원회가 11월 5일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준 공식 이력에서 쿡 이사는 2022년 5월 23일 이사로 취임했다. 2024년 1월 31일 끝나는 잔여 임기를 채운 뒤 2023년 9월 8일 재지명됐다. 같은 달 13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임기는 2038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연준에 따르면 쿡 이사는 취임 전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과 국제관계를 가르쳤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경제학회 여름 훈련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았고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앞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가르쳤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재무부 국제국에서 금융·개발 선임 자문을 맡았다. 학력은 스펠먼대 철학 학사와 마셜 장학생으로 받은 옥스퍼드대 철학·정치·경제 학사,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경제학 박사다. 연준이 공개한 공식 경력이다.

연준 이사회는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친 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14년이며 짝수 해 2월 1일에 한 자리씩 시작되도록 엇갈려 배치된다. 연준은 만기까지 한 임기를 모두 채운 이사는 다시 지명될 수 없지만 잔여 임기를 채운 이사는 이후 14년 임기로 다시 지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이사가 정책 견해 때문에 해임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긴 임기와 엇갈린 배치는 이사회와 연준이 일상적인 정치 압력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장치라고 연준은 밝혔다. 이번 각서가 문제 삼는 것은 정책 견해가 아니라 대출 서류 관련 허위 진술 의혹이다. 위원회가 답해야 할 질문도 그 의혹이 연방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방대법원 의견문과 사건 기록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 윌리엄 펄티는 2025년 8월 20일 소셜미디어에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올렸다. 펄티 청장은 쿡 이사가 2021년 두 채의 집을 동시에 주 거주지로 적어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은행 서류와 재산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견문이 인용한 서한의 주장으로 법원이 대출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에게 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말했다. 의견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5일 쿡 이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나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약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이유가 있다고 봤다. 무결성에 대한 신뢰가 없어 법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즉시 해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쿡 이사는 소송에서 해임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 전 통지와 답변 기회도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신청을 2025년 9월 18일 접수했다. 같은 해 10월 1일에는 2026년 1월 변론까지 판단을 미뤘고 2026년 1월 21일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9일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보호가 없어 쿡 이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주장을 제대로 다툴 수 없었다는 좁은 근거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쿡 이사는 최소한 쟁점이 되는 증거에 대한 설명과 답변할 통로, 답변 기한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대법원은 답변 기회를 가진 뒤에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절차 판단으로 충분하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주장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판단은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다룬 것으로, 10월 7일 각서로 만든 위원회 절차를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니었다.

각서가 정한 다음 일정은 11월 2일 서면 입장서와 11월 5일 백악관 청문, 11월 10일 후속 서면 제출이다. 청문이 비공개로 열리는 만큼 외부에 공개될 것은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내는 서면 권고와 그에 따른 대통령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쿡 이사 측이 연기를 요청한 만큼 위원회가 절차를 바꾸는지가 먼저 갈릴 지점이다.

백악관은 이번 각서로 해임 사유를 가리는 절차를 날짜와 시간, 참석자까지 문서로 정했다. 11월 2일 서면 입장서에 이어 11월 5일 청문이 열리고, 쿡 이사는 11월 10일까지 후속 서면을 낼 수 있다.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당일에 공개될 내용은 제한적이다.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서면 권고와 그에 따른 대통령 결정이 공개 절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쿡 이사 측이 이미 일정 연기를 요청한 만큼 위원회가 날짜를 유지할지 바꿀지가 먼저 결정될 대목이다. 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이다. 연방법은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위원회 권고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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