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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막은 새 법, 기존 추납자는 제외…李(이) 대통령은 공포 당일 '이전 추납자 조치 필요'
- URL: https://www.bexus.info/20261022-news-80/
- Published: 2026-10-22T10:39:31.000Z
- Updated: 2026-10-24T10:48:50.000Z
- Description: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원칙적으로 막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20일 공포·시행됐지만, 부칙은 시행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하도록 해 이미 추납한 외국인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환일시금 상호주의는 2007년 법률 개정 이유에 이미 적혀 있었지만 추납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됐고, 정부는 기존 추납 외국인 수와 지급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 Author: Alfred Kim
- Tags: 서울

서울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원칙적으로 막는 개정 국민연금법(법률 제22096호)이 20일 공포·시행됐지만, 이미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은 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을 고쳐 앞으로 못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조치를 언급한 대상은 같은 날 공포된 법률의 부칙이 적용 범위 밖에 둔 사람들이다.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에 붙어 있던 상호주의가 추납까지 넓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사이 2016년과 2017년 개정 법률은 추납 범위를 넓혔고, 2020년과 2025년 추납 조항 개정에도 외국인 상호주의는 들어가지 않았다.

## 외국인 추납을 막은 배경: 단기 체류 뒤 연금 수령과 상호주의

정부가 든 이유는 제도 악용이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다. 국내에 짧게 머물고도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추납을 "내가 낸 연금 자원"의 문제로 규정했다.

막는 방식은 상호주의다.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이미 상호주의를 적용해 왔고, 이번 개정은 같은 원리를 추납에 처음 넓혔다. 그래서 금지는 전면적이지 않다.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에 상응하는 제도를 두고 이를 한국 국민에게도 적용하는 나라의 외국인, 그리고 체류자격·국내 거주 기간·납부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예외다.

배경에는 연금 재정이 있다. 가입자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6월 18일 낸 수정 전망에서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잡았다.

##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기존 추납자, 공개되지 않은 규모, 비어 있는 대통령령

첫째, 이미 추납한 외국인은 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칙 제5조 제1항은 새 조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둘째, 문제의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납으로 수급 자격을 얻은 외국인 수와 이들에게 나가는 연금액, 국적별 분포를 밝히지 않았다.

셋째, 예외 기준이 아직 비어 있다. 어떤 체류자격과 거주 기간을 예외로 둘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졌고,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넷째, 늑장 대응이라는 물음이 남는다. 상호주의는 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추납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과 2017년 개정 법률은 오히려 추납 범위를 넓혔고, 2020년과 2025년 추납 조항 개정 때도 외국인 상호주의는 빠졌다. 추납 제도 전체를 바꾸는 작업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새 법은 시행 이후 신청자만 막고 기존 추납자는 그대로 둬

개정 법은 외국인 특례를 다루는 제126조에 제6항을 새로 넣었다. 본문은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제92조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조항이다.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뒀다. 제1호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이다. 가목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목은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다.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에게 한국도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요건이다. 제2호는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다.

적용 시점은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했다. 조문은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부터 적용한다"이다. 시행 전에 추납을 신청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은 외국인에게는 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은 외국인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액도 상호주의로 묶었다. 새 제126조 제2항은 외국인 수급권자에게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예외 구조는 추납 조항과 같다. 외국인의 본국 법이 연금 급여에 피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일정 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그 규정이 한국인 수급권자에게도 적용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예외가 된다. 부칙 제4조는 이 조항을 법 시행 이후 생긴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부터 적용하면서도, 시행 전에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지급 제외 대상이 되면 시행 이후 새로 요건을 갖춘 배우자·자녀·부모는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빠지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조항은 시행 전 수급권자에게도 새 부양가족 추가를 막았지만, 추납 조항은 시행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대통령령 예외 조항(제126조 제6항 제2호)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어떤 체류자격과 거주 기간을 예외로 둘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졌다. 부칙 제5조 제2항은 이 6개월 사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예외 대상 외국인이 해당 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항은 이를 위해 해당 외국인이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했다.

## 대통령은 같은 날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를 꺼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20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2027학년도 수능 시행 지원대책 등 부처 보고 3건이 올라왔다. 외국인 추납 발언은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논의에 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갖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령이나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이 같은 날 게재한 국무회의 기사도 같은 발언을 실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 홍보 협조 안건을 보고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방안을 두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일부만 신청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최저 가입 연령을 감당 가능한 나이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반대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가입 기간을 늘릴 기회와 권리를 주는 측면도 크다고 했다.

## 정부는 실거주 심사와 상호주의로 악용을 막겠다고 설명해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심사 기준부터 바꿨다고 설명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자료 요약에서 "제도 악용 방지 위해 외국인 실거주 확인 8월 31일부터 시행 및 엄격 심사"라고 알렸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이하 '추납')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다.

바뀐 기준은 추납 요건인 거주 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좁혔다. 외국인 신청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내야 하고, 공단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다. 두 기관은 같은 자료에서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고, 개정 법은 49일 뒤인 10월 20일 공포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자료에서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실거주 심사 역시 8월 3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됐다. 심사 강화와 법 개정 모두 앞으로 들어올 신청을 겨냥했다.

## 상호주의는 가입·반환일시금에 먼저 붙었고 추납은 이번에야 묶여

상호주의는 국민연금법에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개정 이유에 따르면 2007년 5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8426호 이전에도 국민연금법은 "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가지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했다. 개정 이유는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가 대부분 약소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 등에 한해 예외를 둔다고 설명했다. 예외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었다. 이번 개정 법도 상호주의 예외 일부를 체류자격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에 맡겼다.

반환일시금 상호주의는 2007년 개정 이유에 이미 기존 제도로 적혀 있었고, 같은 원리가 추납에 적용된 것은 그로부터 19년 뒤다. 그 사이 추납 제도는 넓어지는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다. 2016년 5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4214호는 개정 이유에서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2016년 11월 30일 시행). 2017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4921호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에게도 최초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 기간의 추납을 열어 줬다(2018년 1월 25일 시행).

## 2020년과 2025년 추납 개정 때도 외국인 상호주의는 빠져

추납의 부작용은 6년 전 법률 개정 이유에 이미 적혀 있다.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7774호의 개정 이유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개정 이유는 기간 제한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 법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했고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2025년 11월 25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146호도 추납 조항을 고쳤다. 추납 때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두 개정 이유가 다룬 것은 기간 상한과 보험료율 기준 시점이다. 공단과 복지부도 9월 1일 자료에서 상호주의를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외국인 추납이 상호주의로 묶인 것은 그로부터 11개월 뒤, 공단이 "지속 지적"을 이유로 심사 강화를 발표한 다음이다.

추납 제도 전체를 바꾸는 작업은 아직 연구 단계다. 국민연금공단은 9월 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현재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한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 이미 추납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 앞에는 헌법의 소급입법 조항이 있어

대통령이 말한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20일 시행된 법의 부칙 제5조 제1항은 새 조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를 공단이 환수하도록 한 제57조(급여의 환수)라는 조항이 있다.

조치 대상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20일 청와대 브리핑과 9월 1일 복지부·공단 보도참고자료, 9월 3일 공단 보도설명자료에서 추납으로 수급 자격을 얻은 외국인 수와 이들에게 나가는 연금액, 국적별 분포를 공개하지 않았다. 9월 1일 자료가 근거로 든 것은 "사례가 지속 지적됨"이라는 문구였다.

## 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해마다 올라 2033년 13%에 닿아

외국인 추납 문제는 가입자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연금개혁 시행 첫해에 불거졌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20일 정책브리핑에 낸 자료에 따르면 연금개혁법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다. 자료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고 적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됐다. 같은 자료는 개혁 전 재정추계로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 목표를 빼고 개정법만 반영한 전망을 따로 냈다. 예산정책처는 2025년 6월 9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에서 개정법을 적용하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이 2065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는 각각 2041년과 2057년, 개정법에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상승을 더하면 2055년과 2073년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개정법률에 따른 미적립부채 1,820조원"도 함께 제시했다. 올해 6월 18일 낸 수정 전망에서는 기금운용수익률 개선을 반영해 적자 전환을 2050년, 기금 소진을 2069년으로 늦춰 잡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추납을 "내가 낸 연금 자원"의 문제로 규정했다.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른다. 같은 기간 이미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채운 외국인의 연금은 새 법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 대통령령 예외 범위와 추납 전면 개편은 숙제로 남아

개정 법 시행으로 남은 숙제는 세 갈래다. 첫째는 상호주의 예외를 정할 대통령령이다. 제126조 제6항 제2호는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납부 기간을 고려해 예외 외국인을 정하도록 했고,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추납이 막히는 외국인의 범위는 제1호 상호주의 요건과 이 대통령령에 달렸다.

둘째는 제1호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를 가리는 일이다. 공단은 외국인 신청자의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에 상응하는 제도를 두고 그 제도를 한국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따져야 한다. 셋째는 공단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추납 제도 전면 개편 연구용역이다. 공단은 9월 3일 자료에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법률에는 내국인 가입 기간을 늘리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제18조 제1항은 가입 기간에 더해 주는 군 복무기간의 12개월 상한을 없앴고, 제19조 제1항은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녀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해 출산 크레딧을 주도록 했다. 자녀 3명 이상일 때 적용하던 「24개월」은 「27개월」로 늘었다. 두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출처 (KST)

- 청와대 · 2026-10-20 · 제45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 https://m.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73953&gubun=president&pageIndex=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10-20 ·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945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22 확인 · 국민연금법 법률 제22096호(2026-10-20 공포·시행) 제·개정문(제18조·제19조·제126조, 부칙 제1조\~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22 확인 · 국민연금법 제·개정이유(법률 제8426호, 제14214호, 제14921호, 제17774호, 제21146호) ·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81&chrClsCd=010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2항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45088&chrClsCd=010202&lsId=001444&print=print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 2026-09-01 · \[보도참고자료\]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 https://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hmpgBbsCd=BS20240145&hmpgCd=01&menuId=MN24000898&pageIndex=1&pstId=ZZ202600000000000991&searchGbu=&searchText=&sortSe=FR
- 국민연금공단 · 2026-09-03 · \[보도설명자료\] 국민연금 추납 전면 개편 검토, 내외국인 모두 손질한다 · https://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hmpgBbsCd=BS20240145&hmpgCd=01&menuId=MN24000898&pageIndex=1&pstId=ZZ202600000000001005&searchGbu=&searchText=&sortSe=FR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게재) · 2026-09-01 ·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4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 2025-03-20 ·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오랜 숙의 끝 이룬 성과"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810
- 국회예산정책처 · 2025-06-09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8755&pageIndex=5
- 국회예산정책처 · 2026-06-18 ·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301&b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