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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R&D 근로시간 특례, 특별법 통과 8개월 지나도 '검토'…아직 없는 특구 안으로 좁혀
- URL: https://www.bexus.info/20261024-news-121/
- Published: 2026-10-24T08:07:55.000Z
- Updated: 2026-10-24T10:48:14.000Z
- Description: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10월 23일 정부 규제 합리화방안에서 '검토' 과제로 남았다. 적용 범위는 10월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정을 추진하는 특구 안으로 좁혀졌고, 노동계·경영계 협의가 전제로 붙었다. 반도체특별법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이 지났다.
- Author: Alfred Kim
- Tags: 서울

서울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정부의 새 규제 합리화방안에서 '검토' 과제에 그쳤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현지시간)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13개 과제를 발표했다. 근로시간 특례의 적용 지역은 초광역특구 안으로 한정됐고 노동계·경영계와의 협의가 전제로 붙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연구 인력 근로시간 문제는 여전히 노사 협의를 앞둔 검토 단계에 있다.

## 근로시간 특례는 시한 없이 '검토'와 '협의'로 남아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는 "정부는 핵심 연구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생산성과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같은 자료의 다른 과제는 도입 방식이 구체적이다. 정부는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에서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받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특례로 기업의 장비 출연을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실제 생산 환경에서 새 기술을 시험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도급 절차는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특례에는 적용 지역(초광역특구)과 대상(반도체 핵심 R&D 인력), 전제 조건(보상·건강권)만 정해졌다. 허용할 근로시간의 폭과 보상 수준, 협의 일정은 앞으로 노사 협의에서 정할 몫으로 넘어갔다.

보도자료는 이번 방안을 '시간의 단축', '시간의 창출', '시간의 효율화' 세 축으로 나눴다. 근로시간 특례는 둘째 축인 '시간의 창출'에 들어갔다. 이 축의 소제목은 "R&D 집중·실증·검증시간을 확보하여 시간을 만드는 '시간의 창출'"이다. 보도자료 첫머리는 "얼마나 빨리 공장을 짓고, 얼마나 빨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지 등 '시간'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일부 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팹 전체 착공·가동 일정 지연으로 확산되어 기업의 투자 일정과 시장 선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연구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근로시간 규정은 이 진단과 같은 자료 안에서 결론 없이 협의 과제로 분류됐다.

## 정부는 보상·건강권을 전제로 노사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해

정부 설명은 근로시간 특례를 노동 기본권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다. 보도자료는 특례의 전제 조건으로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들었고, 생산성과 기본권의 조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협의 상대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이다. 특례의 지역 범위를 전국이 아닌 초광역특구로 정한 것도 정부가 이날 제시한 조건 가운데 하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번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연구와 실증에 필요한 시간은 확보하며, 정부가 기업의 투자일정에 맞춰 움직여 시간을 효율화 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여 메가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유지해야 할 규제도 언급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규제가 "나쁜 측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은 이 발언을 전한 기사의 제목을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로 달았다.

## 반도체 특별법안은 2024년 6월 발의돼 1년 7개월 만에 본회의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법안은 2024년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34)은 '고동진의원 등 29인'이 2024년 6월 19일 제안했다. 법안은 6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회부됐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관련위원회로 회부됐다. 8월 19일 제417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인허가 신속화,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담겼다.

심사는 길어졌다. 같은 자료를 보면 산자위 소위는 2024년 11월 21일, 12월 26일, 2025년 2월 17일, 4월 8일에 이 법안을 상정했다. 결론은 2025년 12월 4일에 났다. 제429회 정기회 제4차 소위와 제9차 전체회의가 같은 날 열려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고,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본회의는 2026년 1월 29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회부에서 본회의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통과된 법의 이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산업통상부는 1월 29일 참고자료에서 법의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지원, 인력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근거를 꼽았다. 산업통상부는 이 법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 기술개발·실증센터 구축,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도 주요 내용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의 두 자료 어디에도 연구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법의 내용으로 나오지 않는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법이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관 장관은 법 통과 당일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밟도록 돼 있었다. 8개월여 뒤 같은 부처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방안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 법인 초광역특구법과 노사 협의에 맡겨졌다.

반도체 산업 지원 체계를 둘러싼 다른 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수영의원 등 18인'이 2024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94)을 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11월 20일 상정됐고, 처리 결과는 '소위회부'로 표시돼 있다. 이 법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 특례 적용 범위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초광역특구로 좁혀져

이번 방안은 근로시간 특례의 적용 범위를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으로 정했다. 초광역특구의 근거가 될 법은 발표 사흘 전에 발의됐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같은 날 낸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구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지역이 정해지지 않는다. 정부가 내건 특구 지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규제특례는 "단일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라고 정부는 소개했다. 관계부처 자료가 반도체 분야 사례로 든 특례는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 패스트트랙,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 수출물류 관련 완화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기업·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게" 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는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에서 가능한 인허가 의제 외에도 추가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허가 일괄처리와 근로시간 특례가 모두 10월 20일 발의된 법과 내년 상반기 지정을 추진하는 특구에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분산 전략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의 집중, 자본의 집중보다는 분산과 공평한 배분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법 통과 전에 할 일을 주문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하면서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는 같은 날 발표에서 법 제정 이전 과제가 아니라 초광역특구 지정 이후의 과제로 묶였다.

## 나머지 과제는 보세·화학물질·고압가스 절차 손질에 집중돼

보세·통관 과제는 관세청이 맡았다. 보도자료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는 반도체 팹 별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고 5\~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보세건설장에서 설치하는 외국산 기계·설비만 세금 납부를 유예받고, 분석용 장비·측정기기 같은 외국산 공사용 장비는 세금을 낸 뒤 써야 한다. 정부는 공사용 장비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해외 법인이 생산한 제조 장비의 수리 부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항·항만에서 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우수 보세공장은 사전 승인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보세공장에서 만든 연구개발 시제품을 외부에서 검사·시험하려면 매 건마다 사전에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자율관리 역량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은 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화학물질 절차는 부처 간 중복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로 받던 유해화학물질 도급 승인·신고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고압가스는 여러 실린더캐비닛을 설치할 때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서로 반응하지 않는 가스는 함께 보관할 수 있게 한다. 관계부처 자료는 고압가스 특례고시를 "내년 1월까지 제정"한다고 밝혔다.

입지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이 들어갔다. 보도자료는 "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근거 법안인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7월 30일 발의됐다. 관계부처 자료는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의 "소요기간 최대한 10년 이상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고 했다. 행정 지원 체계로는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창구로 쓰고, 10월 20일 출범한 산업통상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기업의 애로와 투자 이행을 상시 지원한다.

## 대통령은 건수보다 투자·일자리 성과로 평가하자고 주문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를 보는 관점과 성과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운영하는 측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고 법전에 쓰여 있으니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규제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 분야는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가 성장의 날개를 달고 지역의 미래를 심고 민생의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도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올해 2월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를 28년 만의 격상이라고 설명했다. 1차 전체회의는 4월 15일에 열렸고, 이번 2차 회의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격상 8개월 만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반도체 R&D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 협의 이후의 과제로 넘어갔다.

## 출처 (KST)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2026-10-23 14:00 · 반도체 경쟁은 '시간'의 싸움으로 변천, 반도체 규제 합리화로 투자·연구·지원의 시간을 다시 설계한다 ·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328&gubun=pressRelease&pageIndex=1&repCode=
- 정책브리핑 · 2026-10-23 ·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225&pageIndex=1&cateId=&repCode\_P=&smenu=EDS01
- 정책브리핑(관계부처합동) · 2026-10-23 ·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194&pageIndex=1&cateId=&repCode\_P=&smenu=EDS01
-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 2026-01-29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480/view
- 산업통상부 · 2026-01-29 ·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8764a1224/155119069/view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의안번호 220063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의원 등 29인, 2024-06-19 제안)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0634/detailRP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의안번호 220149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2024-07-08 제안)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1494/detail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