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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사 PF 한도 30% 그대로…상호금융·저축은행 20%보다 느슨하고 시행일도 없어
- URL: https://www.bexus.info/20261024-news-126/
- Published: 2026-10-24T08:08:00.000Z
- Updated: 2026-10-24T10:48:04.000Z
- Description: 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 카드·캐피털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 30%, PF를 포함한 합산 50% 한도를 새로 두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여전사 PF 한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20%보다 높은 30%로 유지됐다. 중소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월 말 31.88%였고, 개정안에는 시행일·경과조치·업권 잔액이 실리지 않았다.
- Author: Alfred Kim
- Tags: 서울

서울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여신성 자산의 30%로 그대로 남는다. 저축은행 수준에 맞춰 상호금융조합에 정해진 PF 한도 20%보다 10%포인트 높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에 각각 30% 한도를, PF와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친 금액에 50% 한도를 새로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4.65%, 6월 말 4.56%였고,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이 가진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월 말 31.88%까지 올라 있었다.

## 금융위는 업종별 한도를 새로 두면서 PF 한도는 30%에 그대로 둬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포함)은 지금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묶여 있다. 개정안은 이 PF 한도를 손대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을 따로 떼어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묶는 한도를 새로 만들었다.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모두 더한 금액에는 50% 상한을 씌운다.

금융위는 개정 배경으로 업권 간 공백을 들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다"고 밝혔다. 새 한도 아래서도 여전사는 여신성 자산의 절반까지를 PF와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사 결제대행(PG) 관리 강화와 렌탈 규제 완화도 함께 묶였다. 부동산 쏠림을 다루는 조항과 렌탈 영업을 넓혀 주는 조항이 한 고시 개정안에 같이 들어갔다.

## 금융위는 "선제적 관리"라며 PG 평가 의무와 렌탈 완화를 함께 내놔

금융위는 이번 개정의 목적을 세 갈래로 설명했다. 부동산 한도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PG 평가는 온라인에서 PG를 통한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늘어 체계적인 결제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렌탈 완화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렌탈시장 경쟁을 살리려는 조치라고 했다.

카드사는 앞으로 거래하는 PG사를 계약 체결·갱신 때와 계약 기간 중 분기마다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PG사의 미정산·불법거래 등 결제리스크가 들어간다. 금융위는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중도해지 등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렌탈은 규제가 풀린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9일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렌탈업을 유동화 부수업무에 넣는 대신 유동화된 렌탈자산도 기존 렌탈 취급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취급을 막겠다고 했다. 지금은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묶여 있다. 개정안은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 이내로 넓히되 리스자산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없앤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에 한도대출을 늘리고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하며, 정비·사고대차 같은 단기 렌탈 수요를 중소형 렌터카사와 연계하는 상생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금융위 자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월 1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연 PF 사업장 간담회 사진이 참고사진으로 붙었다.

## 상호금융은 넉 달 전 PF 20%로 묶였고 여전사는 30%에 남아

여전사보다 먼저 손질된 상호금융 규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금융위는 6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동산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묶고,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PF 합산 대출을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당시 PF 20% 한도를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한도는 2027년 4월 1일 시행된다. 부동산·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적용에서 빠진다.

상호금융 개정은 2025년 12월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였다. 상호금융은 발표에서 의결까지 약 6개월이 걸렸고, 여전사 개정안은 그 의결 뒤 4개월 만에 예고 단계에 들어섰다. 합산 한도는 두 업권 모두 50%로 같다. 그러나 PF 단독 한도는 상호금융·저축은행이 20%, 여전사가 30%다.

기준 자산도 다르다. 상호금융 한도는 총대출을, 여전사 한도는 여신성 자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상호금융 개정안은 한도에 그치지 않았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뒤 장기간 지난 부동산PF 대출에는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쓸 수 없게 해, 금융위 표현대로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연체가 없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출, 소송 등으로 경·공매가 불가능한 대출은 예외다. 신협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권고 기준은 2028년 2.5%에서 2031년 4%까지 해마다 올리고, 요구 기준은 2028년 -2.5%에서 2031년 0%까지 높인다.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이되, 신협은 2028년까지, 농협·수협은 2032년까지 7%에 맞추고 산림조합은 2034년부터 7%를 적용한다. 여전사 개정안의 부동산 항목은 업종별 한도 신설에 그쳤다.

## 중소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까지 올라

금융위가 7월 3일 오후 2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10.4조 원의 연체율은 3월 말 31.88%로, 직전 분기보다 2.20%포인트 올랐다. 금융위는 "분모인 대출잔액이 줄고 연체액이 소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금융권 PF 지표도 1분기에 나빠졌다. PF 대출 잔액 115.5조 원의 연체율은 4.65%로 전 분기보다 0.77%포인트 올랐다. 금융위는 주된 원인을 "계절적 요인"으로 꼽았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부실우려(D)로 분류된 여신은 16.4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169.8조 원의 9.6%였고, 한 분기 새 1.7조 원 늘었다. 금융위는 3월 말 익스포저가 전 분기보다 4.5조 원 줄어든 이유로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 규모가 신규 취급보다 컸던 점을 들었다.

충당금은 10.8조 원으로 전 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부실 여신이 늘면서 커버리지비율은 73.5%에서 65.8%로 떨어졌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30%에서 10.04%로 올랐다.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는 3월 말까지 누적 18.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리가 13.6조 원(약 72%), 재구조화가 5.3조 원(약 28%)이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은 0.4조 원으로 전 분기 2.0조 원에서 크게 줄었다. 금융위는 같은 자료에서 1분기 PF 신규취급액이 16.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6조 원(50%) 늘었고, 금융권 연체채권은 5.37조 원으로 전년 동기 5.40조 원보다 소폭 줄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 안정세를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부실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가 참석한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세 지속,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회의는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정책과장·중소금융과장,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감독혁신국장·중소금융검사1국장,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신한·하나은행과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 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완화 9건 가운데 6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금융투자업권의 순자본비율(NCR) 완화 3건은 연장 대상에서 빼고 기존 익스포저에만 만기까지 완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빠진 3건은 자사보증 PF-ABCP 매입, 주거용 부동산 대출, 채무보증의 대출전환에 적용하던 NCR 위험값 완화다. 신규 익스포저에는 전면 개편될 부동산 NCR 제도를 적용한다. 연장 대상 6건은 임직원 면책과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공통),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과 K-ICS 위험계수 완화(보험),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완화(저축은행)다. 연장한 6건의 정상화 시기는 "’26년 하반기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하겠다고 했다.

6월 말 지표는 다소 나아졌다. 금융위가 10월 14일 낸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PF 익스포저는 168.8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1.0조 원 줄었고, PF 대출 잔액은 115.8조 원으로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신규자금 취급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연체율은 4.56%,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5.1조 원(전체의 9.0%)으로 내려갔고, 정리·재구조화 누적 실적은 19.7조 원이 됐다. 금융위는 "PF시장 건전성 개선이 지속됨"이라고 평가했다.

## 비카드 여전사 연체율은 반년 새 0.18%포인트 올라

금융감독원이 8월 2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서 캐피털사 등 비카드 여전사의 6월 말 연체율은 2.29%였다. 지난해 말보다 0.18%포인트 높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85%로 0.1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비카드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2,35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23억 원(25.4%) 늘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3.0%,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1%로 규제 비율을 웃돌았다. 전업카드사의 카드채권 연체율은 1.61%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은 0.86%,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3.35%로 각각 0.05%포인트, 0.14%포인트 높아졌다. 카드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3%로 소폭 내려갔다.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은 1조 2,934억 원으로 683억 원(5.6%) 늘었다.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수익과 할부카드수수료수익 증가를 요인으로 들면서도 카드비용과 판매관리비 상승으로 총비용도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와 비카드사의 수익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부실 우려 채권 관리 강화로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두 차례 PF 점검회의 자료 본문은 여전사를 저축은행·상호금융과 묶어 '중소금융회사' 수치로 제시했다.

## 같은 달 금융위는 주거사업장 PF 자본규제를 2년 미뤄

여전사 한도 강화 예고 9일 전, 금융위는 PF 규제의 시행을 늦추는 결정을 내놨다. 10월 14일 점검회의에서 금융위는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는 2년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시행한다.

이 결정은 8월 13일 정부 합동 주택공급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교통부·금융위·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당시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부동산PF 보증 및 자금공급 확대"를 앞세웠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22년 이후 지속된 주택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종합대책에는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과 이주비 대출 등 민간금융 지원 확대가 들어갔고, DSR 등 규제로 투기·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26\~’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며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도 신설했다. 금융위의 10월 14일 회의 공식 명칭도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였다.

10월 14일 회의 자료는 8·13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규제지역 279개 사업장별 밀착관리, PF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PF보증 승인 확대, 캠코펀드 조성을 열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정상사업장과 부실사업장을 차별화해 관리하면서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7월 3일 회의에서 정부 측은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드리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같은 시기에 금융권에 PF 자금 공급 확대를 요청하고 주거사업장 자본규제를 유예하는 한편, 여전사의 부동산 대출에는 상한을 새로 씌웠다.

## 개정 완료는 내년 1분기로 잡혀 의견은 12월 2일까지 받아

금융위는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은 6월 의결 때 "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2027년 4월 1일로 따로 정했다. 여전사 개정안에는 시행일, 이미 한도를 넘은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업권 전체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잔액과 여신성 자산 대비 비중, 한도를 넘는 회사 수가 실리지 않았다.

개정안 문의처는 금융위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4)와 금감원 여신전문금융감독국(02-3145-7447)이다.

## 출처 (KST)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금융위원회) · 2026-10-23 ·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200&pageIndex=1&cateId=&repCode\_P=&smenu=EDS0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07-03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 https://www.fsc.go.kr/po010103/8725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10-14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8009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08-27 · 2026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86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06-17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https://fsc.go.kr/po010103/87126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08-13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383
-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08-13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자료)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34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4-04-29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https://www.fsc.go.kr/no010101/8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