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산 500%·러 원유 수입국 100% 관세율 확정…적용은 즉시 면제로 묶었다

워싱턴
백악관은 2026년 10월 17일 오전 9시 34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Implementing the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을 공개했습니다. 서명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러시아연방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관세율을 500% 인상한다고 정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 나라의 상품에는 관세율을 100% 인상합니다.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가장 많이 돕는 5개 나라의 상품에도 관세율을 100% 인상합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조항에는 2026년 10월 18일이라는 날짜가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행정명령 제4조에서 이 관세와 법률의 제재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1. 행정명령의 구성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에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서명했습니다. 법률 제22편 제10802조 이하에 실린 이 법이 그레이엄법입니다. 행정명령 제1조에 따르면 그레이엄법은 외국인과 개인에 대한 제재와 제한, 그리고 러시아연방과 특정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규정합니다. 그레이엄법 제115조는 대통령에게 면제 권한을 줍니다. 대통령은 제재 조항과 제한, 관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하려면 의회에 면제가 미국 국익에 맞는다는 서면 인증과 그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조에서 이 면제를 지금 발동한다고 정했습니다. 의회에는 현시점의 면제가 미국 국익에 맞는다는 인증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일곱 개 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2조는 관세율 인상을 정합니다. 제3조는 미국 무역대표부에게 상황을 지켜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제4조는 관세와 제재, 제한의 적용을 면제합니다. 제5조는 법률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미국 무역대표부에게 나눠 맡깁니다. 제6조는 일부 조항이 무효가 돼도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조는 행정명령이 행정 부처와 기관의 기존 법률상 권한을 해치지 않는다고 정하는 일반 규정입니다.
백악관은 2026년 9월 19일 X 게시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Lindsey 🇺🇸
— The White House (@WhiteHouse) 2026년 9월 19일
President Trump signs the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authorizing and expanding statutory sanctions, tariffs, and prohibitions on Russia, and extending existing sanctions on Iran. pic.twitter.com/d9uOCN8aU0
2. 러시아산 상품 500% 인상과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방식
행정명령 제2조 가항은 러시아연방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관세율을 종가 기준으로 500% 인상한다고 정합니다. 종가는 상품 가격에 비례해 매기는 방식으로, 행정명령 제2조 가항에는 'shall be increased by 500 percent ad valore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인상에는 그레이엄법 제114조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4조의 면제도 이 인상에 적용됩니다. 제4조의 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국익 인증을 근거로 합니다. 예외와 면제는 500% 인상을 정한 같은 조항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2조 라항은 인상분이 기존 부담에 더해진다고 정합니다. 이 인상은 상품에 적용되는 다른 관세와 수수료, 세금, 부과금에 추가됩니다. 행정명령은 예로 네 가지를 듭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다루는 1930년 관세법 제7편에 따른 관세가 첫째입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 제201조에 따른 관세, 제301조에 따른 관세가 그 뒤를 잇습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도 포함됩니다. 새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을 대신하지 않고 기존 관세율 위에 얹힙니다. 행정명령은 관세율만 정합니다.
3. 러시아산 원유·가스 최대 수입 5개국과 10월 18일 날짜
행정명령 제2조 나항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 나라를 겨냥합니다. 5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2026년 10월 18일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새로 구매하면,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관세율을 종가 기준으로 100% 인상합니다. 인상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날짜가 2026년 10월 18일 이후여야 하고, 새로 구매해야 하며, 그 나라가 알면서('knowingly') 구매해야 합니다. 날짜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며, 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100% 인상이 해당됩니다.
백악관은 2026년 10월 11일 X 게시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Effective Immediately: An ENERGY CEASEFIRE in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pic.twitter.com/PukfiuHOdy
— The White House (@WhiteHouse) 2026년 10월 11일
이 조항에도 그레이엄법 제114조의 예외와 제4조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조항을 실행하는 기관은 미국 무역대표부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그리고 무역대표부가 적절하다고 정하는 다른 고위 당국자와 협의합니다. 각 나라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사들이는 상황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켜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그 활동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추가 조치를 권고합니다.
4.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 조력 상위 5개국과 무역대표부의 보고
행정명령 제2조 다항은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 나라를 겨냥합니다. 그 5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관세율을 종가 기준으로 100% 인상합니다. 제재 회피 조력의 정의는 그레이엄법 제113조 아이항을 따릅니다. 이 조항에도 그레이엄법 제114조의 예외와 제4조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10월 18일이라는 날짜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날짜는 원유와 천연가스 조항에만 들어 있고, 제재 회피 조력 조항은 날짜 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조항에서도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그리고 무역대표부가 적절하다고 정하는 다른 고위 당국자와 협의합니다. 각 나라가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돕는 활동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켜봅니다. 어떤 나라가 상위 5개 나라에 드는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제3조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모니터링 범위를 더 넓게 정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과 구매 상황, 그리고 각 나라가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돕는 상황을 함께 지켜봅니다. 그 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황은 대통령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이 보고에는 면제에 관한 판단이 포함됩니다.
5. 제4조 면제
행정명령 제4조 가항은 그레이엄법 제112조와 제113조,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정한 관세의 적용을 면제합니다. 행정명령 제4조 가항에는 'I hereby waive the application of any duties'라고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면제가 미국 국익에 맞는다는 인증과 그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4조 나항은 그레이엄법 제102조 라항의 외국인과 개인에 대한 제재와 제한을 면제합니다. 같은 항은 2026년 3월 24일에 이어진 국가비상사태, 즉 러시아 정부의 유해한 대외 활동에 관한 기존 행정명령의 제재와 조치가 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 다항은 그레이엄법 제102조 가항과 마항, 제103조부터 제111조, 그리고 제117조의 제재와 제한을 면제합니다. 이 면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 인증과 근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4조 라항은 면제가 이어지는 기간을 정합니다. 면제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추가 조치가 적절하다고 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해 이 판단을 내립니다. 행정명령 제4조 라항에는 'until such time as the President or the Secretary of State ... determine that further action is appropriate'라고 적혀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조에서 러시아산 상품 500%와 관련 5개 나라 100%라는 관세율을 정했습니다. 같은 행정명령 제4조에서 그 관세와 법률의 제재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각 나라의 구매와 조력 활동을 지켜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은 그 보고를 받은 뒤 추가 조치가 적절한지를 정합니다.
6.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행정명령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에너지장관과 협의해 각 나라의 구매와 제재 회피 조력 활동을 지켜봅니다. 그 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황을 대통령에게 알립니다.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 나라가 어디인지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제5조는 법률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미국 무역대표부에게 나눠 맡깁니다. 각 기관의 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권한을 자기 기관 안에서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 부처와 기관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이 행정명령을 실행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면제를 유지하는 동안 제2조의 관세율 인상은 적용이 면제된 상태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나라별 보고와,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의 면제 판단이 다음 단계입니다.
출처 (KST)
- 미국 백악관 · 행정명령 「Implementing the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서명 2026-10-16, 게시 2026-10-17 09:34 KST)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10/implementing-the-lindsey-o-graham-sanctioning-russia-and-iran-act-of-2026/
- X @WhiteHouse · https://x.com/WhiteHouse/status/2101332077257826508
- X @WhiteHouse · https://x.com/WhiteHouse/status/210929215965255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