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방부, 「NATO 주둔군지위협정(SOFA)」 국내법 이행 실무회의…18개 국가기관 참석, 형사관할·손해배상·관세·조세 법 개정 방향 논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26년 10월 27일 「NATO 주둔군지위협정(NATO SOFA)」을 우크라이나 법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주둔군지위협정은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 영토에 머물 때 그 군대와 장병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협정이다. 국방부는 회의 참석자들이 협정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짚고, 해결 방향에 합의했으며, 특히 형사관할권과 손해배상 청구 처리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법을 더 바꿔야 할 분야를 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10월 28일 공식 X 계정에 「안보 보장에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Security guarantees need legal groundwork. The Ministry of Defence is working to bring the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to Ukrainian law.
— Defense of Ukraine (@DefenceU) 2026년 10월 28일
At a working meeting held with the Ukrainian Helsinki Human Rights Union, representatives of 18 state institutions reviewed a draft…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8개 국가기관과 NATO SOFA 이행 실무회의를 열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헬싱키 인권연합」과 함께 열렸다. 우크라이나 헬싱키 인권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인권 단체 연합체다. 국방부는 회의 논의가 국방부와 헬싱키 인권연합이 함께 만든 「이행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초안은 협정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는 빈틈을 메울 조치를 담고, 각 조치를 맡을 기관을 정한다.
국방부는 회의에 부처와 법 집행기관,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등 18개 국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참석자가 예상의 두 배였고, 이는 협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일의 시의성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는 영국의 「특별국방자문관 프로그램(Special Defence Advisor Programme)」의 지원을 받았다.
국방부는 회의의 초점이 협정 규정의 실제 적용과 그에 필요한 법 개정에 맞춰졌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과 법무부 대표들은 형사관할권 규정을 적용해 온 경험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손해 청구를 심사하고 배상하는 절차, 관세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협정 적용에서 생기는 조세 문제도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발표했다.
NATO 회원국들은 1951년 런던에서 SOFA에 서명해 파견군의 법적 지위를 정했다
NATO에 따르면 NATO SOFA는 1951년 6월 19일 런던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됐고, 두 언어 본이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협정 서문은 한 당사국 군대가 합의에 따라 다른 당사국 영토에 파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군대의 지위를 정한다고 적고 있다. 협정은 군대를 보내는 나라를 「파견국」, 받아들이는 나라를 「접수국」이라고 부른다. 협정 제2조는 파견 군대와 군속, 그 가족이 접수국의 법을 존중하고 접수국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파견국도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군속은 파견국 군에 고용돼 군대와 함께 움직이는 민간인 인력이다. 협정 제1조는 군속에서 무국적자와 북대서양조약 비당사국 국민, 접수국 국민이나 접수국에 통상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가족을 군대·군속 구성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로 정의한다.
협정 제3조는 파견 군대 구성원이 접수국에 드나들 때 여권·비자 규정과 출입국 심사에서 면제되지만, 접수국에서 영주권이나 주소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제3조에 따라 파견군 구성원은 이름과 생년월일, 계급, 사진이 담긴 파견국 신분증과 파견국 언어·영어·프랑스어로 된 개인 또는 단체 이동명령서를 요구받으면 내보여야 한다. 제4조는 접수국이 파견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시험이나 수수료 없이 인정하거나, 시험 없이 자국 면허를 내주도록 정한다. 협정 제6조는 파견군 구성원이 명령으로 허가받은 경우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협정 제5조는 파견군 부대가 국경을 넘을 때 제복을 입어야 하고, 파견군 공용 차량은 등록번호와 함께 국적 표지를 달아야 한다고 정한다. 협정 제9조는 파견군과 군속, 가족이 자기 소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접수국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현지에서 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접수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접수국 당국이 필요할 때 구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품목을 지정하도록 했다. 제9조는 파견군에 필요한 건물과 부지, 관련 시설·서비스를 마련할 책임을 접수국 당국에 지운다.
협정의 핵심인 제7조는 형사관할권을 다룬다. 형사관할권은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할 권한이다. 제7조에 따르면 파견국 군 당국은 자국 군법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자국 법이 준 형사·징계 관할권을 접수국 안에서 행사할 수 있고, 접수국 당국은 자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자국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두 나라 관할권이 겹칠 때 파견국은 자국 재산이나 안보만을 해친 범죄, 같은 파견군 구성원이나 가족만을 상대로 한 범죄, 공무 수행 중 행위에서 생긴 범죄에 대해 「1차 관할권」을 갖는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접수국이 1차 관할권을 갖는다. 제7조는 어느 한쪽 법으로만 처벌되는 범죄에는 그 나라가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국가 안보에 관한 범죄로 반역, 사보타주(파괴 공작), 간첩 행위, 공무상 비밀이나 국방 비밀에 관한 법 위반을 든다. 협정은 1차 관할권을 가진 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 상대국에 되도록 빨리 알리도록 하고, 상대국의 관할권 포기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하도록 정한다. 제7조는 접수국과 파견국 당국이 접수국 영토 안에서 파견군 구성원을 체포해 관할권을 행사할 당국에 넘기는 일을 서로 돕고, 접수국은 파견군 구성원을 체포하면 파견국 군 당국에 곧바로 알리도록 한다. 접수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피의자가 파견국 손에 있으면 접수국이 기소할 때까지 파견국이 신병을 맡는다. 두 나라는 수사와 증거 수집에서도 서로 도와야 한다. 제7조는 접수국 법에 같은 사안의 사형이 없으면 파견국 당국이 접수국 안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한 당사국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같은 범죄로 다른 당사국이 다시 재판하지 못하게 한다.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SOFA를 통해 NATO SOFA 조항을 적용받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NATO SOFA의 조항이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주둔군지위협정(PfP SOFA)」을 통해 적용된다.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fP)는 NATO가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과 협력하려고 만든 틀이다. NATO에 따르면 PfP SOFA는 1995년 6월 19일 체결됐다. 협정 서문은 NATO 회원국 정상들이 1994년 1월 10일 브뤼셀에서 PfP 참가를 제안했다고 적고 있다. PfP SOFA 제1조는 모든 당사국이 마치 NATO SOFA의 당사국인 것처럼 NATO SOFA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협정이 NATO SOFA 당사국이 아닌 PfP SOFA 당사국의 영토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제3조에 따르면 NATO SOFA 비당사국이 얽힌 문제에서는 북대서양이사회나 중재인에게 넘기도록 한 NATO SOFA 조항 대신 관련 당사국끼리 바깥 관할 없이 협상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의 협정 이행 작업에서 나온 주요 성과로 협정의 공식 우크라이나어 번역 개정본을 꼽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 번역본은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 공식 웹포털에 게재됐다. 국방부는 이 번역본이 국방부의 발의와 직접 참여로 외교부, 법무부, 검찰총장실, 내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만들어졌다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25일 공식 X 계정에 「우리의 안보 보장은 우리의 안보 보장이며 러시아 측이 좌우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한 제한과 우크라이나의 중립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토 문제는 정상급에서, 다른 문제는 기술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11월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Our security guarantees are our security guarantees. They cannot be dictated by the Russian side. Restrictions on our army and Ukraine’s neutrality are not up for discussion. The territorial issue is a red line that can only be discussed at the level of leaders. The Americans…
— Volodymyr Zelenskyy / Володимир Зеленський (@ZelenskyyUa) 2026년 10월 25일
국방부는 손해배상·관세·조세 분야도 협정에 맞춰 손보기로 했다
이번 회의 의제였던 손해배상은 NATO SOFA 제8조가 다룬다. 제8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군 구성원이 북대서양조약 운용과 관련한 임무 중에 자국 군이 쓰는 재산에 입힌 손해에 대해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군 구성원이 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데 대한 청구권도 다른 당사국에 대해 포기한다. 제8조는 구조된 선박이나 화물이 다른 당사국 소유이고 북대서양조약 운용과 관련해 쓰이던 경우 당사국 사이의 해난 구조 청구도 포기하도록 정한다. 파견군이 공무 수행 중 접수국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청구는 접수국이 자국 군대 활동에서 생긴 청구와 같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접수국 통화로 지급한다. 공무 수행과 관계없는 행위로 생긴 청구는 접수국 당국이 공정하게 심사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보고서를 파견국 당국에 보내며, 파견국 당국은 위로금 성격의 「은혜적 지급(ex gratia)」을 할지와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정한다. 협정은 파견국 한 나라만 책임이 있을 때 배상액을 접수국 25%, 파견국 75%로 나누도록 정한다.
조세는 제10조, 관세는 제11조가 다룬다. 제10조에 따르면 파견군과 군속 구성원이 그 신분 때문에만 접수국에 머문 기간은 접수국 조세에서 거주 기간으로 보지 않고, 이들이 파견국에서 받는 급여는 접수국 과세에서 면제된다. 제11조는 협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빼면 파견군과 군속, 가족이 접수국 세관 법령을 따르고, 접수국 세관이 이들의 몸과 짐, 차량을 검사하고 법령에 따라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2조는 접수국 세관·재정 당국이 협정상 면세를 줄 때 남용을 막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조는 관세·재정 법령 위반을 막기 위해 접수국과 파견국 당국이 조사와 증거 수집에서 서로 돕도록 한다. 제11조는 파견군 공용 차량이 자체 동력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통관 서류를 내면 관세 없이 일시 반입과 재반출을 허용한다.
협정 제16조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당사국 간 이견을 바깥 관할 없이 협상으로 풀고, 직접 협상으로 풀리지 않으면 북대서양이사회에 넘기도록 정한다. 제17조에 따라 당사국은 언제든 북대서양이사회에 조항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는 4개 서명국이 비준서를 미국에 기탁하고 30일이 지나면 그 나라들 사이에 협정이 발효되고, 이후 NATO에 가입하는 나라는 북대서양이사회 승인을 받아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9조는 협정 발효 4년 뒤부터 당사국이 미국에 서면 통보로 협정을 탈퇴할 수 있고, 탈퇴는 통보 접수 1년 뒤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국방부는 회의 뒤 참석자들이 마련된 제안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협정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작업을 계속 일관되게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식 X 계정에서 이행계획 초안이 형사관할권과 손해 청구, 관세, 조세를 다룬다고 적고 「추가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KST)
- 우크라이나 국방부 「Ukraine's Ministry of Defence works to implement the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2026년 10월 27일): https://mod.gov.ua/en/news/nato-sofa-implementation-in-ukraine
- NAT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Forces」(1951년 6월 19일):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17265.htm
- NATO 「Agreement among the States Parties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and the other States participating in the Partnership for Peace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Forces」(1995년 6월 19일):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24742.htm
- 우크라이나 국방부 X 게시글(2026년 10월 28일): https://x.com/DefenceU/status/2115392632293826562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X 게시글(2026년 10월 25일): https://x.com/ZelenskyyUa/status/2114429570686619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