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유엔 안보리에 서로 「자위권」「선전포고」 서한 제출…미 국무장관, 국경 넘는 행동 자제 촉구

무슨 일이 있었나
AP통신에 따르면 게디온 티모테오스 에티오피아 외교장관은 10월 9일자 서한에서 유엔 헌장상 자위권을 근거로 에리트레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안보리에 통보했다.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군이 국경을 넘어 북부 일부를 점령하고 반정부 무장세력을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의 유엔 원문과 문서번호는 입수하지 못해, 날짜와 문구는 AP 보도에 기댄다.
에리트레아는 이튿날 반박했다. 예마네 게브레메스켈 에리트레아 정보장관은 본인 계정에 오스만 살레 외교장관의 10월 10일 안보리 서한 요지를 올렸다. 다만 유엔에 등록된 서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내용은 장관 본인 계정의 공개 요지를 기준으로 한다.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의 통보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안보리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억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7장은 제재부터 군사 조치까지 열어두는 조항이지만, 안보리가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회원국의 요청 단계다.
https://x.com/hawelti/status/2108900389647253807
양국 외교 관계는 이미 끊긴 상태다. 중국 신화통신이 전한 에리트레아 외교부 서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10월 1일 아디스아바바 주재 에리트레아 외교관 10명을 기피인물(PNG)로 지정했다. 에티오피아가 아스마라 대사관을 닫자 에리트레아는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이 인원과 절차는 에리트레아 외교부 서한을 전한 보도 기준이며, 에티오피아 정부의 같은 내용의 공식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에리트레아 외교부는 10월 15일 아프리카연합(AU)에 서한을 보내 AU 본부의 대표권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AU 본부가 에티오피아 수도에 있어서, 외교관 추방이 AU 대표부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https://x.com/hawelti/status/2110707613537333616
미국·영국은 무엇을 말했나
미 국무부 대변인실 발표문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아비 총리와 에리트레아와의 긴장 고조를 논의했다. 국무부는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법은 2018년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평화 틀에 따른 대화와 관여」라고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이 「아프리카의 뿔 모든 국가는 이웃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국경을 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이 지역은 더 이상의 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https://x.com/statedeptspox/status/2110477445942124896
아비 총리는 같은 날 본인 계정에 루비오 장관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썼다. 이 게시물은 통화 사실을 알리는 수준이어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미국의 긴장 완화 요구를 수용했는지는 이 글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https://x.com/AbiyAhmedAli/status/2110383532967170462
영국 외교부(FCDO)는 10월 15일 성명에서 「어떤 당사자든 이웃 국가의 국경을 침해하는 행동에 반대한다」며 AU 중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FCDO 공식 계정은 키르스티 맥닐의 관련 게시물도 공유했다.
현장 상황
알자지라와 AFP는 에티오피아 연방군과 친정부 무장조직이 티그라이의 아디그라트·아드와·악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국경 마을 잘람베사(1998~2000년 전쟁의 주요 전장)에서 약 5km 남쪽까지 접근했다는 주민 증언도 있다. 다만 이 내용은 익명 주민과 무장조직 관계자의 말이고, 에티오피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에리트레아군이 큰 피해를 보고 물러났다는 친정부 무장조직의 주장에 대해 예마네 장관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사상자 규모는 어느 정부나 국제기구도 공식 집계를 내지 않았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10월 13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정보 노트」도 돌렸다고 예마네 장관이 밝혔다. 이 노트와 에티오피아가 11일 낸 「현 상황에 관한 노트」는 모두 장관 계정의 설명으로만 확인되며, 유엔 원문은 입수하지 못했다.
중요한 이유는
이번 대치는 두 나라가 국경선 문제로 다시 국가 대 국가 무력 충돌에 들어설 수 있는 문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례는 1998~2000년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전쟁이다. 국경 마을 바드메 분쟁에서 시작된 그 전쟁은 2000년 알제 협정으로 끝났지만, 국경 획정 이행은 2018년 아비 총리의 평화 선언 때까지 미뤄졌다. 루비오 장관이 「2018년 평화 틀」을 콕 집어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에티오피아가 홍해 접근을 국가 과제로 내세우고, 에리트레아가 이를 아사브 항 등 자국 영토를 노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체성·해양 접근 문제가 겹쳐 있다. 아비 총리는 이달에도 「에티오피아는 홍해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총리실 원문 발언록을 확인하지 못해 이 문장은 알자지라 보도를 귀속해 전한다.
다음 수순
안보리가 두 나라의 서한을 의제로 올려 회의를 열지,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낼지가 첫 관문이다. AU는 10월 1일 AU위원회 성명에서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이집트 3국에 「최대한의 자제」를 요구했고, 에리트레아는 AU 집행이사회와 정상회의에 대표권 문제를 올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잘람베사 일대에서 실제로 국경을 넘는 이동이 있는지는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로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한다.
배경: 알제 협정에서 프리토리아 합의까지
이번 서한 공방의 출발점은 국경 획정 절차가 문서에는 있으나 현장 표시로 이어지지 않은 경과에 있다. 유엔 평화구축 문서보관소(Peacemaker)가 공개한 2000년 12월 12일 알제 협정 원문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같은 해 6월 18일 적대행위 중단 협정을 재확인하고, 5인으로 구성되는 국경위원회(Boundary Commission)가 국경을 획정(delimit)·표시(demarcate)하며, 그 결정을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유엔 문서는 전한다. 협정문은 또 양측이 무력 위협과 사용을 영구히 중단한다고 적었다고 같은 원문은 밝혔다.
유엔 임무의 종료 시점은 다음과 같다. 유엔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임무단(UNMEE) 공식 연표에 따르면, 안보리는 2008년 7월 30일 결의 182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다음 날부터 UNMEE 임무를 종료했다고 유엔은 밝혔다. 종료 사유로 유엔은 에리트레아가 임무단에 가한 제한과 연료 공급 차단을 들었다고 같은 연표는 전했다. 따라서 2008년 이후에는 국경을 현장에서 감시하는 유엔 임무단이 상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국 주장이 맞서 왔다는 점이 이번 대치의 제도적 배경이라고 유엔 자료는 보여준다.
2018년 선언의 다섯 항목도 원문으로 다시 나눴다. 유엔 Peacemaker가 공개한 2018년 7월 9일 아스마라 공동선언 원문에 따르면, 양국은 첫째 전쟁 상태 종료, 둘째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 협력, 셋째 운송·무역·통신 재개와 외교관계 재개, 넷째 국경위원회 결정 이행, 다섯째 지역 평화·발전·협력을 함께 적었다고 선언문은 밝혔다. 안보리는 이튿날인 2018년 7월 10일 언론성명 SC/13416에서 선언 서명을 환영하고 국경위원회 결정 이행 약속에 주목했다고 유엔 공보국은 전했다. 미 국무부는 2023년 12월 12일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알제 협정 23주년을 맞아 양국이 2018년에 국경을 존중하기로 다시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며, 양국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을 거듭 촉구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2018년 평화 틀」을 언급한 배경을 국무부의 기존 입장 문서로 확인한 것이며, 2023년 성명이 2026년 통화 내용을 예고하거나 규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티그라이 문제는 별도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회는 2023년 11월 2일 프리토리아 적대행위 영구중단 합의(COHA) 1주년 성명에서, 이 합의가 2022년 11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사이에 체결됐고, AU 평화안보위원회가 2022년 11월 9일 이를 승인했다고 AU는 밝혔다. 같은 성명에서 AU는 중·중화기 인도, 기본 서비스 재개, 학교와 상업활동 재개, 티그라이 임시행정부 설치를 이행 성과로 열거했다고 전했다. AU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더 최근인 2026년 10월 8일 성명에서 북부 에티오피아의 긴장 재발을 우려하며, 프리토리아 합의가 적대행위의 영구 중단과 신뢰구축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당사자들에게 합의 의무를 지키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 10월 8일 성명은 기존 기사에 없던 문서로, 이번 서한 공방이 프리토리아 합의 이행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AU 인권기구가 이미 공식으로 지적했음을 보여준다.
절차의 의미는 헌장에 규정돼 있다. 유엔 헌장 제51조 원문에 따르면, 무력공격이 발생한 회원국은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고 유엔은 게시했다. 제7장은 안보리가 평화 위협·평화 파괴·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권고나 비군사·군사 조치를 정할 수 있는 틀이라고 유엔 안보리 실무안내(Repertoire)는 설명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가 자위 조치를 「통보」한 행위와 에리트레아가 제7장 조치를 「요청」한 행위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어느 쪽 서한도 그 자체로 안보리가 침략을 판정하거나 제7장 조치를 결정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헌장과 유엔 안내는 구분한다. 공식 판정 주체가 없는 단계에서는 양국 주장을 각국 귀속으로만 전한다.
프리토리아 합의에는 감시 장치도 있다. AU 집행위원회 2024년 3월 11일 성명에 따르면, 합의 뒤 AU는 나이로비에서 두 차례 고위 지휘관 회의를 열었고 메켈레에 감시·검증·준수 임무단(Monitoring, Verification and Compliance Mission)을 설치했다고 AU는 밝혔다. 같은 성명은 합동위원회와 고위급 패널이 이 임무단과 함께 이행 상황을 추적해 왔다고 전했다. 이 장치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사이의 국경 감시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와 TPLF 사이 합의 이행을 보는 장치로, 이번 국경 서한 공방을 직접 판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다만 티그라이 내부 합의에 이미 검증 임무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경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현장 검증 장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대비를 공식 문서 범위 안에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