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SA-18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거래 중개한 보스니아 무기상, 美서 징역 60개월…IEEPA·북한제재규정 위반 유죄 인정

뉴멕시코
미국 법무부는 10월 14일 북한산 SA-18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구매를 중개하려 한 보스니아 국적의 국제 무기상 사샤 미체프(43)가 뉴멕시코에서 징역 6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미체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북한제재규정 위반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미체프가 휴대용 대공미사일 판매를 중개하기로 공모하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2020년이다.
미체프는 2020년 뉴멕시코에 있던 공범과 북한산 이글라 구매를 논의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미체프는 뉴멕시코에 기반을 둔 공범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국 재무부가 북한제재규정으로 정한 제한을 어기고 피하려 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북한에서 SA-18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사들이는 일이었다. 미체프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구매를 중개했다고 법무부는 적었다.
2020년에 미체프와 공범은 여러 차례 이글라 미사일을 불법으로 손에 넣는 방법을 논의했다. 미체프는 가격 정보를 제공했고, 허위 서류를 써서 물건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미체프가 북한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거래가 미국법과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미사일을 구하려 애썼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미사일을 휴대용 방공 시스템(Man Portable Air Defense Systems)이라고 불렀고, 대공미사일이라고 풀어 설명했다. 미체프가 구하려 한 이글라는 1980년대 소련군이 쓰기 시작한 무기다.
Bosnian National Sentenced for Violat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https://t.co/ObfAcZf2tF
— National Security Division, U.S. Dept of Justice (@DOJNatSec) 2026년 10월 14일
SA-18 이글라는 1983년 소련군에 채택된 적외선 유도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다
미 육군의 작전환경 자료망(ODIN)은 9K38 이글라(SA-18 그루스)를 러시아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로 분류한다. 시스템 전체의 러시아식 산업 번호가 9K38이고 미사일은 9M39다. 자료에 따르면 3세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며 1983년 소련군에 채택됐다. SA-18은 NATO가 붙인 보고명이다.
ODIN은 이 무기가 이전 모델인 이글라-1보다 개선된 점도 적었다. 섬광탄과 교란에 대한 저항이 크게 좋아졌고, 탐색기가 더 민감해졌다. 유리한 조건에서는 정면으로 다가오는 전투기도 노릴 수 있고, 사거리도 조금 늘었다. 해군형은 NATO 보고명이 SA-N-10 그루스다. 법무부는 이런 기술 정보를 발표문에 싣지 않았다.
법무부 발표에 나온 것은 이 무기를 북한에서 사들이려던 거래였고, 거래는 2020년 말 틀어졌다.
2020년 말 두 사람은 앙카라까지 갔지만 가격 분쟁으로 거래가 무산됐다
2020년 말 미체프와 공범은 튀르키예 앙카라로 가서 이글라 판매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 측과 가격을 두고 다툼이 생겼고 판매는 성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거래가 깨진 이유로 가격 분쟁만 들었다. 거래가 틀어진 2020년 말부터 이번 발표까지는 약 6년이 지났다.
법무부는 이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범의 이름과 처분 결과, 거래 금액, 미사일 수량은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날짜와 선고가 열린 법원이 있는 도시도 밝히지 않았다.
거래가 무산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미체프가 IEEPA와 북한제재규정 위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적었다. 법률은 위반 자체뿐 아니라 위반 시도와 공모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처벌 규정은 IEEPA에 있다.
IEEPA는 위반 시도와 공모도 불법으로 정하고 최고 징역 20년을 둔다
IEEPA는 이 법에 따라 발령된 면허, 명령, 규정,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한다. 미 법전 50편 1705조가 이를 규정한다. 고의로 위반하거나 시도하거나 공모해 유죄가 되면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개인에게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미체프의 선고는 징역 60개월, 곧 5년이다.
북한제재규정은 OFAC가 운영하는 북한 제재 프로그램의 규정이다. 연방규정집 31편 510부에 실려 있다. OFAC는 이 프로그램에서 원래 금지된 활동을 라이선스로 허용한다. 신청을 받아 개별 라이선스를 내기도 하고, 모든 미국인이 신청 없이 쓸 수 있는 일반 라이선스를 규정에 넣어 두기도 한다. 법무부는 미체프의 거래에 필요한 라이선스나 승인이 없었다고 적었다.
북한 제재는 법률 하나로 이뤄져 있지 않다. OFAC 안내 페이지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 법적 근거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행정명령으로는 2008년 6월의 13466호부터 2010년 8월 30일 발효한 13551호, 2011년 4월 18일 발효한 13570호, 2015년 1월 2일 발효한 13687호, 2016년 3월 16일 발효한 13722호, 2017년 9월 21일 발효한 13810호까지 꼽힌다. 법률로는 IEEPA와 2016년 북한제재·정책강화법, 대적제재법(CAATSA), 오토 웜비어법 등이 올라 있다. OFAC는 필요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도 이 제재에 반영한다. 미체프가 유죄를 인정한 것은 그중 IEEPA와 북한제재규정 위반이다. 같은 거래를 유엔 결의가 먼저 막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결의 1718호로 북한 미사일 거래를 막고 2009년 결의 1874호로 모든 무기로 넓혔다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결의 1718호는 회원국이 북한에 미사일과 미사일 체계를 공급하거나 팔거나 이전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 같은 결의는 북한이 이런 품목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회원국이 북한에서 이런 품목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결의가 열거한 품목에는 전차, 전투기, 군함과 함께 미사일과 미사일 체계가 들어 있다.
2009년 6월 12일 결의 1874호는 이 조치를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로 넓혔다. 무기와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도 포함됐다. 주요 재래식 무기에 한정했던 1718호의 조달 금지가 무기 전반으로 커진 것이다. 법무부는 미체프의 거래가 미국법과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었다고 적었다. 북한의 무기 조달을 막는 국제 규범으로는 이 두 결의가 있다.
북한이 이글라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가 밝힌 사실은 미체프가 북한에서 이글라를 사들이는 거래를 중개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과 수사기관 책임자들은 발표문에서 각자 입장을 밝혔다.
뉴멕시코 연방검찰 라이언 엘리슨 차석 검사는 제재를 알면서 피한 사람이 결과를 겪지 않으면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뉴멕시코 연방검찰의 라이언 엘리슨 차석 연방검사는 발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한 사람이 아무 결과도 겪지 않는다면 제재는 별 의미가 없다." 엘리슨 차석 검사는 미체프가 미국법이 금지한 사업을 하는 국제적 계획을 거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고가 미체프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사건을 뉴멕시코에서 선고까지 끌고 온 수사관과 검사들이 자랑스럽다는 말도 했다.
A Bosnian national was sentenced to 60 months in federal prison after pleading guilty to federal export and sanctions violations by conspiring and attempting to broker the sale of Man Portable Air Defense Systems, which are anti-aircraft missiles.
— U.S. Attorney NM (@USAO_NM)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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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수사국(HSI) 엘패소 지부의 라이언 G. 맥레이 지부장 직무대행은 "수출통제와 국제 제재를 알면서 피해 군용 무기 불법 거래를 돕는 사람들은 국가안보와 국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맥레이 직무대행은 이들이 금지된 무기 거래로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가 법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 준다고 했다. HSI가 군사 기술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HSI는 ICE 소속으로 국토안보부의 수사 부서다. ICE의 확산방지 수사 안내에 따르면 HSI는 군수품과 이중용도 품목의 불법 수출을 단속하고, 국가와 단체, 개인에 부과된 미국 제재 위반도 수사한다. HSI는 IEEPA를 포함한 수출통제 법령 위반을 수사할 법적 권한을 가진다. 2010년 행정명령 13558호로 만들어진 수출단속조정센터(E2C2)도 HSI가 이끈다. 이 센터에는 국토안보부, 법무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국방부, 국가정보국장실 등 24개 기관 대표가 참여한다.
법무부 국가안보국의 방첩·수출통제과(CES)는 법무부 지침에서 수출통제 위반 기소를 감독하는 부서로 규정돼 있다. 같은 지침은 IEEPA 위반 가운데 외국인이나 외국이 이해관계를 가진 재산의 수출이 걸린 사건은 CES의 사전 승인 없이 기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는 CES의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는 HSI 앨버커키와 피닉스 지부가 맡았다. 법무부는 뉴멕시코 연방검찰의 타보 홀, 홀랜드 카스트린 검사가 기소를 맡았다고 적었다. CES의 마리아 페도르 검사가 사건을 도왔다.
출처 (KST)
- 미 법무부 보도자료 26-1188, 2026-10-14 발표 · https://www.justice.gov/opa/pr/bosnian-national-sentenced-violating-international-sanctions-against-north-korea
- X @DOJNatSec · https://x.com/DOJNatSec/status/2110397309754233188
- X @USAO_NM · https://x.com/USAO_NM/status/2110399651706728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