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시작을 밝혔다…탄핵소추안은 17일 05시 현재 발의되지 않았다

10/14 「모든 방안 검토」에서 10/16 「논의 시작」으로 발언 수위 높아져…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발의하는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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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연합뉴스 10월 16일 08시 36분 보도). 민주당 공식 X 계정은 같은 날 방송 생중계를 공지했다. 발언 문장은 연합뉴스가 전한 그대로다.
https://x.com/TheMinjoo_Kr/status/2110847892571201634
이 발언은 이틀 전보다 한 단계 나아간 표현이다. 김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요지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 14일에는 「검토」였던 단어가 16일에는 「논의 시작」으로 바뀐 것이다.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이나 당론을 밝힌 것은 아니다.
https://x.com/TheMinjoo_Kr/status/2110190918309707975
김 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든 탄핵 사유는 의원들의 주장이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판단한 사실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본인 X 계정에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장 대표의 주장이며, 민주당은 이 주장에 대해 17일 05시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https://x.com/jangdonghyeok9/status/2110914996687573083
정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말한 것을 두고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정 후보 제청을 요구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9월 22일 청와대가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같은 당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원이 마비돼 민생 판결도 올스톱된다"고 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17일 05시 기준).
발단은 대법관 한 자리
갈등의 출발점은 대법관 한 자리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그 후임 자리는 비어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후임 후보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연합뉴스 9월 22일 보도).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8월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취재진에게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공석 기간을 두고는 집계가 엇갈린다. 연합뉴스는 9월 22일 "200일 넘게 공석"이라고 썼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0월 15일 법제처 국감에서 "225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산일이 서로 달라 공석 일수는 집계마다 다르다. 퇴임일은 3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