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70%가 중국행인데…이재명 정부 6대 대책엔 '중국'도 '간첩'도 없어

서울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최근 5년간 107건에 이른다. 기술경찰을 둔 지식재산처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2월 해외 기술유출이 일어난 국가의 "70%가 대략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부(산업부)가 19일 내놓은 기술유출 대응 6대 과제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간첩죄 적용 기준도 들어가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과제를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담아 10월 중 발의하고, 연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도 5년째 해마다 20건 안팎이 새어 나가
산업부가 공개한 국정원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그간 정부의 기술유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유출 위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를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벌금 상한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졌다. 해외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은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뀌었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듬해인 2025년 적발 건수는 19건이었다.
같은 날인 2024년 12월 27일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제58회 위원회는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안)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안건 5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당시 법원의 관할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넣어 재판 전문성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이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올해 11월 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21건으로 유출 추이가 지속되고 있으며"라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 제6차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를 목표로 1년 앞당겨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제5차 계획을 내놓은 지 2년 만에 새 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다.
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가정보원 등 15개 부처 차관급 위원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 관계자도 불러 "범정부 공조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유출 70%가 중국행인데 대책 문서엔 국가명이 빠져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2월 12일 이차전지 기술유출 사건 브리핑에서 "해외 기술유출이 대부분 일어난 국가가 70%가 대략 중국이고요"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유출 국가를 묻는 질문에 김 국장은 협력사 국적을 직접 밝히지 않고, 70% 통계를 들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고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의 해외 협력사 임직원인 외국인 A씨는 피해 회사 부장급 연구원 B씨를 통해 전고체 전지 개발 정보와 음극재 개발·평가 정보를 빼돌렸다. 유출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5년 넘게 이어졌다. 자료 전송이 7차례, 영상회의가 8차례, 방문 컨설팅이 7차례 있었다. B씨는 그 대가로 현금 2억원 이상을 받았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올해 1월 A씨를 구속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에서 유출 건수를 연도별로만 공개하고 국가별 내역은 내놓지 않았다. 6대 과제는 위협을 "국가안보 및 국내산업 경쟁력" 훼손이라고만 표현했고,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다.
국감이 요구한 간첩죄 적용 기준은 과제에서 사라져
이번 대책은 6일 산업부 국정감사의 지적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산업부가 7일 낸 참고자료에 따르면 국감에서는 기술보호 인력·예산 확충과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국정원·경찰청과의 유출 통계 종합 관리,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를 적용할 판단기준 마련, 재판 과정의 산업기술 확인 의무화가 요구됐다.
산업부는 국감 이튿날인 7일 4대 정책 방향을 먼저 내놨다. 중소기업·대학 보안 역량 강화, 불법수익 환수 확대, 재판에서의 처벌 회피 방지, 범정부 대응 강화다. 김 장관은 당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같은 자료에서 간첩죄 판단기준 마련을 국감 지적 사항으로 적었지만, 4대 정책 방향에도 12일 뒤 나온 6대 과제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6대 과제에 들어간 것은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정보 공유, 재판 과정의 산업기술 확인이다.
적용할 법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국회는 2월 26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3월 12일 법률 제21450호로 공포했다. 신설된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이나 사주를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적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는 제98조 제1항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그대로 뒀고,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새 조항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산업부 보도자료에는 기술유출 사건에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같은 날 대만 고등검찰서는 중국 측에서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전직 군인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적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육해공군형법 제20조 제2항을 공소장에 넣고, 4명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밝힌 피고인별 불법 소득을 합하면 182만9,403대만달러다. 피고인 가운데 2명은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고, 1명은 공무원이었다. 중국 측이 보낸 대가는 전역 군인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들어간 뒤 장외 환전상을 거쳐 현금으로 바뀌었고, 다시 전직 군인과 공무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대만 국가안전법 제2조는 누설·탐지를 금지하는 상대로 '대륙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실형 6.2%인 솜방망이 처벌에 정부는 '공론화'만 약속해
권향엽 의원 등 18명이 2024년 8월 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2017~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가운데 실형은 6.2%였다. 무죄와 집행유예가 74.1%를 차지했다. 정연욱 의원 등 16명도 같은 달 실제 선고 형량이 낮다며 법정형을 올리는 개정안을 냈다. 고동진 의원 등 20명이 낸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은 그해 12월 위원회 대안으로 묶여 처리됐다.
정부는 여섯째 과제로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수준을 높인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다. 정부는 양형기준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유출범이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넷째 과제는 경제적 제재다. 정부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넓히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7일 참고자료에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유출 의도를 원천 차단한다"고 했다. 벌금 상한을 65억원으로, 징벌적 배상 한도를 5배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듬해에도 적발 건수는 19건이었다.
핵심 인재 이직 대책은 '기본권' 단서를 달고 검토 단계에 머물러
산업부는 국감 지적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을 맨 앞에 들었다. 정부는 셋째 과제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단서를 먼저 달았다.
정부는 기업들이 현장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이 핵심 인력의 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줄지, 인센티브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2월 이차전지 사건에서도 기술은 피해 회사 부장급 연구원을 거쳐 해외 협력사로 넘어갔다. 피의자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간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고체 전지의 핵심 정보가 완전히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핵심 기술이 넘어갔다면 "그 피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경찰이 이미 있는데 산업부가 특사경을 또 만들어
다섯째 과제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 공무원이 특정 분야 범죄에 한해 경찰처럼 수사하는 제도다.
기술보호 분야에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가 이미 기술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2월 이차전지 사건도 이 조직이 검찰과 함께 수사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한 사건과 이 사건으로 국내 이차전지 업체 2곳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았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청도 기술유출 사건을 다룬다. 산업부는 별도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산업부는 새 특사경의 인원과 예산, 기존 기술경찰과의 역할 분담을 밝히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기술보호 인력과 예산을 늘리라는 요구가 나왔지만 이번 발표에는 인력·예산 계획이 없었다. 19일 과제에 담긴 것은 "기관간 정보 공유 활성화"다. 산업부는 7일 참고자료에서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만들고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안이 대상 공개 없이 올라가
이날 회의 안건은 세 건이었다.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및 대응 방향」과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실적」이 보고됐고,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랐다. 산업부는 어느 기업의 어떤 기술이 수출 승인 대상인지, 심사 간소화가 몇 건이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일정으로 잡혔다.
2년 전 제58회 위원회는 수출 승인 안건 5건을 반도체 2건, 이차전지 2건, 자동차·철도 1건으로 분야별로 공개했다. 당시 모두발언에는 "과도한 기술보호 부담은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첫째 과제는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하는 인수합병(M&A)까지 정부 심사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2년 전 이미 국회에 나왔다. 김성원 의원 등 10명이 2024년 8월 낸 개정안은 승인이나 신고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진행하면 장관이 즉시 중지를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와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이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직권 판정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목록은 해마다 손질되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7월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제조 기술과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 기술 등 4개를 새로 지정하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등 3개를 해제해, 국가핵심기술을 75개에서 76개로 늘렸다. 같은 개정에서 반도체·전기전자·자동차·철도·조선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의 범위를 세분화·구체화했다. 2025년 10월에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아연 제련, 위성레이더(SAR) 관련 기술 3개를 새로 지정했다. 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6개 분야 15개 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바꾸면서, 조선 분야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의 범위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뺐다. 산업부는 보호 필요성이 떨어진 기술은 계속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관은 '일벌백계'를 되풀이하고 개정안은 10월 발의를 앞둬
김정관 장관은 회의에서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감 직후인 7일에도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년 전에도 정부는 벌금과 배상 한도를 올리며 같은 목표를 내걸었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기술유출을 막는 둘째 과제도 구체적인 규모 없이 발표됐다. 정부는 실태조사의 횟수와 내용을 늘리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며,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의 취약점 진단과 국가핵심기술 연구개발(R&D) 과제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자료에서는 중소기업·대학의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인공지능(AI) 활용과 해외 진출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기업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원 대상 기업 수와 예산은 두 자료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6대 과제를 담은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낼 계획이다.
출처 (KST)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 2026-10-19 10:00(보도시점, 10-16 배포) ·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01/view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게재본) · 2026-10-19 ·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628
-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 2026-10-07 · (참고자료) 산업부, 국감 지적에서 답 찾는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68/view
- 지식재산처 브리핑 · 2026-02-12 · 기술유출사건 관련 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4454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 2025-10-01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053/view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2024-12-27 14:00 ·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벽 높인다! · https://www.motir.go.kr/attach/down/095a2dda9c864e1d90d751f7668a1117/f7357be9d185abecc60270ea4422ee56/9a9db098b587ee18b321c826f3707a49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2024-07-04 ·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69281/view
- 국회 의안 제2202723호 · 2024-08-12 제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2723/detailRP
- 국회 의안 제2202516호 · 2024-08-02 제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2516/detailRP
- 국회 의안 제2203171호 · 2024-08-23 제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3171/detailRP
- 국회 의안 제2203031호 · 2024-08-21 제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3031/detailRP
- 법무부 · 2026-03-12 ·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법률 제21450호) · https://www.moj.go.kr/bbs/moj/159/604279/artclView.do
- 臺灣高等檢察署 · 2026-10-19 · 《新聞稿115.10.19》本署偵結李姓被告等4人違反陸海空軍刑法等案,起訴請求從量重刑,嚴辦重懲維護國家安全 · https://www.tph.moj.gov.tw/4421/4509/4515/1450927/post
- 國家安全法 제2조 (2022-06-08 공포 개정본)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3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