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5년 더 유지…넥스틸 29.94%·세아제강 9.80%

워싱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한국·인도·튀르키예·베트남·우크라이나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22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고시는 하루 전인 21일 연방관보 공개열람에 먼저 올라왔다. 명령 유지의 효력일은 9월 29일이다.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4년 9월 처음 부과된 뒤 2020년 첫 일몰재심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일몰재심에서도 철회되지 않았다. 한국산의 최신 행정재심에서는 넥스틸(NEXTEEL)에 29.94%, 세아제강(SeAH Steel Corporation)에 9.80%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졌다.
상무부는 9월 29일자로 5개국 명령을 계속 유지해
이번 고시(연방관보 문서번호 2026-21530)는 반덤핑 명령 5건과 상계관세 명령 2건을 함께 다룬다. 반덤핑 명령은 인도·한국·튀르키예·베트남·우크라이나산, 상계관세 명령은 인도·튀르키예산이 대상이다. 한국산 사건번호는 A-580-870이다. 서명자는 스콧 풀러턴(Scot Fullerton) 반덤핑·상계관세 운영 담당 부차관보 직무대행이고 서명일은 10월 16일이다. 고시는 연방관보 91권 66681~66682쪽에 실렸다.
상무부는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근거로 관세법 제751조(d)(2)에 따라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hereby orders the continuation of the Orders"(이에 명령의 계속을 명한다)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수입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반덤핑·상계관세 예치금을 계속 징수한다. 나라별·업체별 관세율은 이번 고시에 실리지 않았다.
상무부는 ITC의 마지막 판정 5주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5년 재심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거 조항으로는 관세법 제751조(c)(2)와 연방규정집(19 CFR) 351.218(c)(2)를 들었다.
대상 품목의 범위도 고시에 다시 실렸다. 원형 단면의 속이 빈 철강 제품으로, 유정용 케이싱과 튜빙이 포함된다. 주철을 뺀 철 또는 강철로 만든 제품이면 이음매가 없는 강관이든 용접 강관이든, 끝부분 가공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한다. 유정용 강관 커플링 소재(coupling stock)도 들어간다. 크롬 함량이 중량 기준 10.5% 이상인 케이싱·튜빙, 시추용 드릴 파이프, 결합되지 않은 커플링과 나사산 보호구는 빠진다. 고시는 현재 분류 세번으로 미국 통일관세품목분류(HTSUS) 7304.29, 7305.20, 7306.29 계열을 들고 7304.39, 7304.59, 7305.31, 7306.30, 7306.50 계열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적었다. 고시는 세번은 편의를 위한 것이고 서면으로 적은 범위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일몰재심에는 한국 등 수출국 쪽 답변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두 번째 일몰재심은 2025년 7월 1일 상무부와 ITC가 동시에 개시했다. 상무부의 최종 결과는 2026년 1월 9일 연방관보에 실렸다. 서명자는 압델알리 엘루아라디아(Abdelali Elouaradia) 집행·준수 담당 부차관보, 서명일은 1월 5일이다.
미국 쪽에서는 미국유정용강관제조업협회(USOMA)와 US스틸(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이 2025년 7월 16일 참가 의사를 냈다. 두 곳은 7월 31일 실질 답변서를 기한 안에 냈다. 수출국 쪽은 달랐다. 상무부는 "did not receive a substantive response from any respondent interested party"(어느 피소 이해당사자로부터도 실질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2025년 8월 22일 이 사실을 ITC에 통보했고 재심은 약식(expedited) 절차로 진행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라 기한이 47일, 다시 21일 늦춰져 최종 결과 기한은 2026년 1월 5일이 됐다.
상무부는 명령을 철회하면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명령이 없어질 경우 나타날 덤핑 마진을 가중평균 기준으로 한국 6.49%, 인도 11.24%, 튀르키예 35.86%, 베트남 111.47%, 우크라이나 7.47%로 제시했다. 수출국 업체 이름은 고시에 실리지 않았다. 이번 계속 고시에 따르면 인도·튀르키예산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 결과는 하루 앞선 2026년 1월 8일 연방관보에 실렸다.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관세 유지에 표결 위원 5명이 모두 찬성해
산업 피해를 따지는 ITC는 약식이 아닌 정식 재심을 택했다. ITC는 2025년 11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국내·수출국 양쪽 답변이 모두 충분하다고 보고 정식 재심을 결정했다. 인도·튀르키예·한국·베트남은 수출국 쪽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ITC는 행정 효율을 이유로 이들 나라도 정식 재심으로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이 결정은 정부 예산 공백으로 일정이 멈췄다가 2026년 1월 30일 고시로 나왔다.
2026년 3월 24일 연방관보에 실린 일정 고시에서 ITC는 이 재심을 "extraordinarily complicated"(이례적으로 복잡하다)고 보고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 늘리기로 했다. 비공개 기록용 직원 보고서는 7월 8일, 대면 공청회는 7월 23일 오전 9시 30분으로 잡혔다. 공청회 뒤 의견서 마감은 8월 3일, 최종 의견 마감은 9월 3일이었다.
ITC는 9월 9일 보도자료(26-130)를 내고 명령을 철회하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기간 안에 미국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했다. 브렛 도일(Brett W. Doyle) 위원장과 피터앤서니 파파스(Peter-Anthony Pappas), 바트 탄하우저(Bart Thanhauser), 데이비드 폴리 주니어(David Foley Jr.) 위원은 5개국 반덤핑 명령과 2개국 상계관세 명령 모두에 찬성했다. 제이슨 컨스(Jason E. Kearns) 위원은 한국 등 4개국 반덤핑 명령과 2개국 상계관세 명령에 찬성하고 우크라이나 반덤핑 명령에만 반대했다. ITC 판정 고시에 따르면 사무엘 네가투(Samuael T. Negatu) 위원은 당시 위원이 아니어서 이번 재심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일 위원장과 파파스·탄하우저·폴리 위원도 2025년 11월 24일 답변 충분성 표결 때는 위원이 아니어서 표결하지 않았다.
ITC는 이번 결정이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에 따른 5년 주기 일몰재심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상무부가 5년 뒤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되, 상무부가 덤핑이나 보조금이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하고 ITC가 실질적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하면 철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ITC 판정문은 9월 24일 발행됐고 9월 29일 연방관보에 실렸다. 보고서(USITC 간행물 5790)는 ITC가 10월 22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 업체 관세율은 직전 재심 0%에서 최고 29.94%로 뛰어
명령 유지와 별개로 한국산 관세율은 최근 크게 올랐다. 상무부는 9월 24일 연방관보에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실었다. 넥스틸이 29.94%, 세아제강이 9.80%였다. 개별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는 두 회사 마진의 단순평균인 19.87%가 적용됐다.
19.87%를 적용받는 업체는 부록에 16곳이 올라 있다. 아주베스틸(AJU Besteel), 동아스틸(Dong-A Steel), 하이스틸(HiSteel), 휴스틸(Husteel), 현대제철(Hyundai Steel Company), Hyundai Steel Pipe, 일진제강(ILJIN Steel Corporation), K Steel Corporation, Keonwoo Metals, Kukje Steel, 금강공업(Kumkang Kind), MSTEEL, Nissei Trading, 포스코인터내셔널(POSCO International Corporation), Sung Won Steel, TGS Pipe다.
바로 앞 재심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상무부가 2025년 5월 30일 연방관보에 실은 2022년 9월~2023년 8월분 최종 결과에서는 넥스틸·세아제강·아주베스틸·현대제철·휴스틸·일진제강 6곳 모두 0.00%였다. 상무부는 당시 이 기간 수입분을 반덤핑 관세 없이 정산하도록 세관국경보호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새 예치율은 9월 24일 고시 게재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재심 대상이 아닌 업체는 이전에 받은 업체별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는 원심 때 정한 기타 업체 관세율 5.24%가 적용된다. 상무부는 게재 후 35일이 지나기 전에는 정산 지시를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가 접수되면 가처분 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산을 미룬다. 상무부는 수입업체에 정산 전 반덤핑 관세를 수출업체로부터 보전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다시 알렸다.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돼 반덤핑 관세가 두 배로 부과될 수 있다.
상무부는 '특수시장상황' 조정 방식을 최종 판정에서 바꿔
2023~2024년분 재심의 예비 결과는 3월 16일 나왔다. 상무부는 6월 26일·8월 25일·9월 2일 세 차례 연장 메모로 최종 결과 기한을 모두 60일 늘렸고, 기한이 주말인 9월 12일에 걸리자 9월 14일 최종 결과에 서명했다. 서명자는 이번 일몰 고시와 같은 풀러턴 부차관보 직무대행이다.
쟁점 목록에는 여섯 가지가 올라 있다. 구성가격(CV) 이윤과 판매비 계산, 특수시장상황(PMS) 판단과 조정, 세아제강의 구성수출가격(CEP) 상계, 사무적 오류 주장, 차등가격 분석, 개별 조사 대상이 아닌 업체의 관세율이다. 상무부는 예비 결과 뒤인 6월 11일 특수시장상황 주장을 다룬 별도 분석 메모를 냈다.
상무부는 예비 결과 이후 세 가지를 바꿨다고 밝혔다. 특수시장상황 조정 계산에 미국 기준가격을 쓰도록 했고, 넥스틸과 세아제강의 구성가격 이윤·판매비 비율 출처를 바꿨다. 세아제강의 구성수출가격 이윤율을 갱신해 마진 계산 프로그램도 고쳤다. 비조사 업체 관세율을 가중평균이 아닌 단순평균으로 낸 이유에 대해 상무부는 세아제강이 범위를 표시한 공개용 판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