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 우편 소액면세 폐지 뒤 '정식통관' 의무 석 달 미뤄…2027년 1월 20일로 연기

워싱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제우편 소액면세(de minimis) 무기한 중단에 따라 일부 우편물에 부과하기로 한 정식통관(formal entry) 의무의 이행일을 2027년 1월 20일로 미뤘다. CBP는 2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최종규칙을 연방관보 공개열람에 올렸고, 규칙은 22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됐다. 원래 이행일은 22일이었다. CBP는 앞서 14일 무역 공지로 연기 방침을 먼저 알렸고, 이를 '90일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타 부처 규제를 받는 물품, 미국 관세율표(HTSUS) 98·99류 관세 대상 물품, 98류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를 신청하는 물품이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다.
CBP는 우편물 정식통관 의무 이행일을 2027년 1월 20일로 늦춰
이번 규칙의 제목은 「우편 화물 소액면세 무기한 중단과 새 우편 간이통관 절차: 이행일 연장」이다. 규칙은 연방규정집 제19편 제145.12조 (a)(2)(v)·(vi)의 이행일을 2027년 1월 20일로 정했다. 두 조항은 국제우편망으로 들어오는 특정 물품에 정식통관을 요구한다. CBP는 규칙 요약에서 연장 대상을 "타 부처(PGA) 요건 대상 물품, 관세율표 98류 또는 99류 관세 대상 물품, 98류나 FTA에 따른 무관세 대우를 신청하는 물품"으로 열거했다.
CBP 무역 공지는 같은 대상을 다른 말로 풀었다. 공지는 2027년 1월 20일부터 201조·232조·301조 관세 대상이거나 타 부처 관할인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에 '13유형(Entry Type 13)' 전자신고가 의무가 된다고 밝혔다. 공지는 이 우편물들을 자동화상업환경(ACE) 시스템에서 13유형으로 전자 신고하지 않으면 정식통관을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CBP는 그때까지 바뀌는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공지는 "2027년 1월 20일 전까지 국제우편 통관 절차에 변화는 없다(There are no changes to international mail entry procedures before Jan. 20, 2027)"고 밝혔다. 최종규칙도 이번 연기가 "현재 수입업자 등이 쓰는 우편 간이통관 절차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6월에 만든 우편 간이통관 절차는 연기 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CBP는 공지에서 전환 기간에 13유형 절차를 자율적으로 써 보라고 권했다.
규칙은 로드니 스콧 CBP 청장이 검토·승인했다. 스콧 청장은 전자서명 권한을 수전 토머스 CBP 무역국 집행차장에게 위임했고, 토머스 차장이 서명했다. 문의처는 CBP 무역국 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과의 크리스토퍼 마벨리티니다.
CBP는 수입업자·관세사·물류업체의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
CBP는 연기 이유로 업계의 준비 부족을 들었다. 규칙은 국제우편망의 "수입업자, 관세사, 물류업체에 추가 시간을 주기 위한 것(to give importers, brokers, and logistics providers i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additional time)"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내부 시스템을 고치고, 관련 자료 제출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요건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술 기반을 갖추려면 시간이 더 든다는 설명이다.
CBP는 연기하지 않을 때의 위험도 제시했다. 규칙은 시한을 그대로 두면 "미국인에게 가는 중요한 국제우편 화물의 흐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could lead to disruptions in the flow of important international postal shipments destined to Americans)"고 밝혔다.
CBP는 행정절차법(APA) 제553조(b)(B)의 '정당한 사유' 예외를 근거로 사전 고시와 의견 수렴 없이 규칙을 냈다. CBP는 의견 수렴 기간을 두면 10월 22일 시한을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CBP는 이번 규칙이 누구에게도 새로운 실체적 규제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간이통관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연기가 6월 규칙에서 밝힌 심각한 공중보건·안전 문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안전 규제·특별관세가 걸린 우편물로 좁혀져
정식통관 의무는 6월 24일 임시최종규칙에서 나왔다. 이 규칙은 2,500달러 이하 우편물에 새 간이통관 절차를 열면서 일부 물품은 이 절차에서 뺐다. 빠진 물품은 타 부처 규제 대상, 98·99류 관세 대상, 98류·FTA 무관세 신청 물품이다. 쿼터 대상과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우편물은 처음부터 정식통관을 해야 한다.
CBP는 6월 규칙에서 이들을 뺀 이유를 설명했다. 타 부처 규제 물품에 대해서는 정식통관이 "정부가 타 부처의 보건·안전 요건 준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allows the Government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of PGAs)"고 밝혔다.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정식통관이 "특수한 경우에 세수를 걷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CBP가 갖추게 한다"고 했다.
6월 규칙은 처음부터 유예 기간을 뒀다. 규칙은 제145.12조 (a)(2)(v)·(vi)의 이행일을 10월 22일로 정하고, 그때까지는 제외 물품도 새 우편 간이통관 절차를 쓸 수 있게 했다. CBP는 유예 목적을 "업계가 새 요건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규칙은 그 유예를 90일 늘렸다. 6월 규칙은 7월 24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CBP가 7월 6일 개정한 국제우편 지침도 같은 일정표를 담았다. 지침은 10월 22일부터 제외 물품이 13유형이나 정식통관 같은 다른 절차를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침은 또 2,500달러를 넘는 우편물, 쿼터 대상, 반덤핑·상계관세 대상은 정식통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로 지침의 10월 22일 시한은 2027년 1월 20일로 바뀌었다.
우편 소액면세 중단은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시작돼
소액면세는 한 사람이 하루에 들여오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를 물리지 않던 제도다. 근거는 1930년 관세법 321조(19 U.S.C. 1321(a)(2)(C))다. 6월 규칙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사소한 금액의 관세 징수를 면하려던 1938년 규정에서 출발했고, 2015년 무역원활화·무역집행법(TFTEA)에 따라 2016년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다. CBP는 2024회계연도에 13억6천만 건이 넘는 소액면세 화물을 처리했다. 2015년에는 1억3,900만 건이었다. CBP는 이를 "거의 10배 증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행정명령 14324호 「모든 국가에 대한 무관세 소액면세 대우 중단」에 서명했다. 명령은 금액, 원산지, 운송 수단, 통관 방식과 관계없이 소액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2025년 8월 2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일광절약시간)부터 시행됐다. 명령은 "저가 물품은 회피, 기만, 불법 마약 반입 위험이 특히 크다(The risks of evasion, deception, and illicit-drug importation are particularly high for low-value articles)"고 밝혔다. 명령은 화주들이 미국으로 보내는 화물의 실제 내용물을 숨긴다고도 했다.
명령은 중국 정부의 책임도 근거로 들었다. 명령은 합성 마약 원료 공급자와 밀매업자를 막지 못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실패(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에 따른 국가비상사태(행정명령 14195호)를 인용했다. 명령은 중국과 홍콩에 대한 소액면세 중단이 이 비상사태에 따라 계속된다고 밝혔다. CBP의 10월 규칙안은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소액면세가 행정명령 14256호에 따라 2025년 5월 2일부터 중단됐다고 밝혔다.
우편물에는 별도 방식이 적용됐다. 명령은 운송업체나 운송업체를 대신할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관세를 걷어 내게 했다. 관세는 원산지 국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실효 관세율을 물품 가격에 곱하는 종가세 방식과 품목당 정액 방식 가운데 고르게 했다. 정액은 실효세율 16% 미만 국가가 품목당 80달러, 16~25% 국가가 160달러, 25% 초과 국가가 200달러였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2025년 9월 2일 게재된 CBP 시행 공고는 정액 방식이 2026년 2월 28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일광절약시간) 이후 반입분부터 효력을 잃고 종가세만 남는다고 밝혔다. 이 공고는 CBP가 승인한 적격 당사자가 관세를 걷어 낼 수 있다고 했다. 6월 규칙은 행정명령 14324호에 따른 이 방식에서 해외 우체국이 정보와 관세를 모아 적격 제3자에게 넘기고, 적격 제3자가 엑셀 자료를 CBP에 보낸 뒤 페이닷거브(Pay.gov)로 관세를 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새 행정명령으로 소액면세 중단을 이어가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20일 행정명령 14388호 「모든 국가에 대한 무관세 소액면세 대우 중단의 지속」에 서명했다. 명령은 14324호의 해당 조항을 고쳐 2026년 2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부터 적용했다. 명령은 IEEPA, 국가비상사태법, 1974년 무역법 604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새 명령은 우편 관세율을 같은 날 나온 '임시 수입 할증관세(Temporary Import Surcharge)' 포고문의 세율에 맞췄다. 6월 규칙은 이 할증관세를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일부 수입품에 대한 10% 종가 할증관세(a 10 percent ad valorem surcharge on certain imports)"라고 설명했다. 우편물에는 할증관세가 끝나거나 CBP의 새 우편 통관 절차가 시행되는 날 가운데 이른 날까지 이 세율이 적용됐다.
명령은 다른 관세의 법적 다툼과 소액면세 중단을 분리했다. 14324호는 이미 행정명령 14193·14194·14195·14257호에 따른 추가 관세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소액면세 중단은 유지된다고 규정했다. 14388호도 각 비상사태 판단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밝혔다. 명령은 상무장관이 일부 우편 관세를 걷을 체계가 갖춰졌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도 적시했다.
의회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6월 규칙에 따르면 2025년 7월 4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소액면세를 2027년 7월 1일부터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