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연내 제정' 시한 두 달여 앞두고 의원 발의…특례 수도 '300여 개'·'320여 개' 엇갈려

서울
정부가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약속한 초광역특구법이 시한을 두 달여 남긴 10월 20일에야 국회에 나왔다. 정부 제출안이 아니라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맞춰 이 법에 "단일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같은 특례가 300여 개로 적혔다. 특구를 몇 곳 지정할지, 재정과 세제 지원을 얼마나 할지는 정부 발표 자료에 숫자가 없다.
정부는 4월에 '연내 제정'을 약속했고 법안은 10월 20일에야 국회로 넘어가
초광역특구는 원래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첫 무대는 4월 15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였다. 산업통상부가 이날 낸 참고자료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26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자료는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소개됐다. 4월 안은 광역·초광역 단위에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5월 28일 산업통상부의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보도자료도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만 적었다. 같은 자료는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라고 했다. 7월 22일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연구개발 인력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특례 내용을 다룬 보도가 나오자 산업통상부가 설명자료를 냈다. 산업통상부는 "지역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특례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10월 23일 내놓은 정의는 이렇다.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거점"이다. 4월 메가특구 설명에 있던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이라는 두 축이 그대로 들어갔다.
법안이 실제로 나온 날은 10월 20일(화)이다. 고용노동부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식 이름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고 박상혁 의원이 발의했다. 정책브리핑 기사는 정부를 주어로 "지난 20일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으며"라고 썼다. 국회가 연내에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4월 약속이 지켜진다.
특례 숫자는 같은 날 정부 매체에서도 320여 개와 300여 개로 갈려
정책브리핑은 23일 정부 발표 기사 제목을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로 달았다. 본문에는 이 특례가 "인프라 구축 생산시설 설치, 인재 유치, 정주여건 등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적었다.
같은 날 정책브리핑이 대통령 발언을 정리한 기사는 이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개의 규제특례가 담겨 있다고 소개하며 국회의 신속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회의 하나를 두고 정부 매체 두 기사가 다른 숫자를 낸 것이다.
숫자를 앞세운 홍보는 정부가 4월에 스스로 내건 원칙과도 부딪힌다. 4월 15일 자료는 규제 폐지·완화 건수 같은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으로 목표를 바꾸겠다고 했다. 같은 자료는 규제 구조개혁 방향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를 들었다. 4월 자료는 특례 수준을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로 적었고 개수는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23일 회의에서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작 이날 발표의 제목에 오른 숫자는 특례 건수였다.
특구는 몇 곳이고 돈은 얼마인지 숫자 없이 '내년 상반기 지정'만 남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정 절차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 국무총리 승인,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4월 안에는 국무총리 승인 단계가 없었고, 규제특례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특구계획 전체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구조였다.
지원 내용은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월 자료는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했다. 4월 자료도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분야 패키지를 나열했다. 4월 자료에는 바이오 메가특구에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이 금액과 함께 적혀 있었다. 10월 발표 기사에 나온 원화 금액은 의료데이터 원격 분석환경 도입으로 "인건비와 이동비 등 581억 5000만 원을 절감한다"는 비용 절감 추정치다.
4월 자료의 지원 항목도 대부분 사업 이름 수준이었다. 재정 분야에는 대규모 투자 때 주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이, 인재 분야에는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9개 신설이, 기술·창업 분야에는 창업도시 10개 조성이 들어 있었다.
지정 대상은 "전국 권역"이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절차와 함께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 특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도 병행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특례가 법안에 들어갔다고 하고 산업부는 '검토한다'고 해
노동 특례를 두고는 부처 설명이 서로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법안이 발의된 20일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료에서 발의 법안에 "특구 내 근로시간 및 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특례 조항을 뺀 법안도 별도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9월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열었고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5차례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화 결과는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흘 뒤 산업통상부가 낸 반도체 규제 합리화 참고자료는 초광역특구법을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등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법으로 소개했다. 같은 자료는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한다"고 썼다. 고용노동부가 발의 법안에 이미 들어 있다고 밝힌 근로시간 특례가 산업통상부 자료에서는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 연내 제정을 약속한 법의 노동 특례 조항이 시한을 정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에 걸려 있다. 근로시간 특례가 빠진 별도 법안까지 나오면 국회는 같은 특구를 두고 내용이 다른 법안을 함께 심사하게 된다.
기존 특구 129개 가운데 39개는 실적 없는 '유령 특구'로 지목돼
새 특구가 기존 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도 과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7월 27일 낸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추진을 위한 혁신특구 개선방안」에서 "기존 특구는 양적으로 급증(129개, 누적 2,085건)했으나 역할과 기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129개 중 39개(30.2%)가 지정·운영 실적이 없는 '유령 특구'"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면 수혜기업은 110개로 대상 1,337개의 7.8%였다. 보고서는 대표적 혁신특구인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행위자중심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증 기반 규제개선 과제 중 실제 법령 개정은 3건에 그쳤음"이라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구의 실효성 저하가 제도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성과가 제도화·사업화로 확산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봤다. 보고서는 메가특구가 기존 특구를 총괄·연계하는 상위 플랫폼으로 기능하려면 "기존 특구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이라고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함께 내놓은 규제샌드박스 개편은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를 내세웠다. 실증을 빨리 시작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실증 과제 가운데 법령 개정까지 간 것이 3건이었다는 연구기관의 지적과는 겨냥하는 단계가 다르다.
제도의 뼈대도 4월 안과 같다. 4월 자료는 이미 기업과 지방정부가 고르는 '메뉴판식 규제특례(ready-made)', 메뉴판에 없는 규제를 요청을 받아 배제·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on-demand)', 대규모 실증과 심의기간 단축을 담은 'UPGRADE규제샌드박스'를 세 축으로 내놨다. 10월 발표는 이 세 축을 그대로 옮기면서 특례 개수를 붙였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를 유예하는 기간은 10월 발표에서 "일정 기간"으로 적혔다.
분야 구성은 바뀌었다. 4월 메가특구 추진방안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네 분야를 예로 들었다.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시·도지사에게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권한 부여 같은 과제였다. 로봇은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과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공원 내 영업 허용을, 바이오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를 담았다. 10월 정책브리핑 기사의 산업별 과제는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차·바이오 다섯 분야로 정리됐다. 4월 안은 광역·초광역 단위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을 지정한다고 했고, 10월 발표는 "전국 권역"에 특구를 지정한다고 했다. 권역마다 어떤 산업을 맡길지는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 단계로 넘어갔다.
대통령은 지방 균형과 '선제 개선'을 내세우며 국회 협조를 요청해
정부와 대통령은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을 풀 핵심 수단으로 설명한다. 정책브리핑은 이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며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 분야는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규제 완화의 한계선도 그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2월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4월 자료에 따르면 2월 19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이름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다. 4월 자료에 따르면 위원 정원은 최대 25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 민간위원 28명이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됐다.
정부는 법 제정과 별도로 산업별 과제도 내놨다. 반도체 산단에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10년 이상에서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특례고시는 내년 1월까지 만든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반도체 기업은 사전 승인받은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의 인허가 의제 외에 추가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게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AI데이터센터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무인 설비를 규모 산정에서 빼 건축물 규제를 "최대 1/3수준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검토한다. 자율주행차는 기업 간 정식 판매(B2B)를 허용하고 국제기준(ADS)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무인 자율주행 법체계를 갖추고, 충전·차고지 이용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한해 시범운행지구 밖 운행도 허용한다. Lv4 이상 무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데이터 국내 보관을 의무화한다. 로봇 분야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까지 내고,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안에 공동 개발한다.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의료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원격 분석환경 기준을 만든다. 581억 5000만 원 절감 추정치는 이 과제에서 나왔다. 제대혈 은행 등에 보관된 세포를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쓸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AI를 활용한 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은 올해 안에 만든다. 투여경로가 같고 제형 차이가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 이들 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가이드라인·고시·기준을 만드는 단계다.
출처 (KST)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2026-10-23 ·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194&pageIndex=1&cateId=&repCode_P=&smenu=EDS01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2026-10-23 ·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225&pageIndex=1&cateId=&repCode_P=&smenu=EDS01
-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 2026-10-20 ·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8
-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 2026-10-23 · 반도체 경쟁은 '시간'의 싸움으로 변천, 반도체 규제 합리화로 투자·연구·지원의 시간을 다시 설계한다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7/view?mno=&pageIndex=1
-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 2026-04-15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735/view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 2026-05-28 · 위기는 철저히 관리,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 · https://www.motir.go.kr/attach/down/e258a4a9a6760923ac9cd310f7a71e4c/2d07cb34f59f6396335756d4bc732fce
- 산업통상부 보도설명자료 · 2026-07-22 ·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e0854704d/172040/view
- 과학기술정책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07-27 ·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추진을 위한 혁신특구 개선방안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206480&pg=&pp=&issus=O